중앙노동위원회 | 1997-02-26
사건번호: 중노위96부해281
1.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의 경영이 위태로울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ㆍ희망퇴직의 활용ㆍ배치전환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고, 그 밖에도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에 적절한 통지를 하고 이들과의 사이에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1993.1.26, 대법 92누 3076).
2.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1994.8월 이전에 118대이던 차량이 1995.5월말 현재 60대로 감소되었고, 자료에 의하면 1996.3.1~1996.8.31까지의 당기순이익이 3억7천여만원인 점과 신청외 (주)○○고속이 지배주주가 되어 실질적인 경영권이 위 (주)○○고속에 양도된 점에 비추어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운 점은 일응 수긍되는 바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주)○○고속이 지배주주로서 경영권을 인수하고 새로운 경영진으로 교체된 이상 적어도 새로운 경영진은 회사의 경영상태를 충분히 진단하고 상당기간 경영합리화를 통한 경영개선의 노력을 기울인 다음 그래도 경영이 계속 악화될 경우 인원감축 등의 문제를 고려했어야 할 것인데, 위와같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정리해고에 이른 것으로 보아 달리 증거가 없는 한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주장하나, 정리해고를 하기에 앞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등 해고회피를 위하여 노력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장소의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기간 운영쇄신 등의 노력을 기울여 보지도 아니하고 폐쇄조치하고 신청외 (주)○○고속 주재사원이 피신청인 등이 담당했던 업무를 대행하였는가 하면, (주)○○고속에서는 주재사원을 증원한 점에 비추어서도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에 의거 정리대상자를 선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청인 회사가 임시이사회(1996.9.17)에 제시하였다는 직제 및 기구축소안을 제출한 바 없음은 물론 대상자 선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 또한 수긍키 어려운 바 있다.
정리해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는 주장 역시 노동조합과의 합의서만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협의과정이 전무하고 피신청인들과도 단 한차례의 면담만이 있었을 뿐이어서 성실한 교섭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이 신청인은 경영상태를 충분히 진단하고 이에 따라 상당기간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보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회피 노력이나 사전협의 또는 선정기준 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경영상태의 충분한 진단, 경영개선 및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이나 사전협의 또는 선정기준 등의 요건도 갖추지 않고 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