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10-08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124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직원의 감원 요청이 있다하더라도 관리 대행업체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채 해고했다면 부당하다(1997.10.08, 중노위 97부해124)
[요 지]
과다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관리비의 지속적 상승을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감원할 것을 요청한 경우 아파트 관리 대행업무의 특성상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하여도 아파트 관리대행업체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해고이다
* 사 건 / 1997.10.8 선고, 중노위 97부해124
* 재심신청인 / ○○산업(주) 대표이사 김○○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 재심피신청인 / 강○○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 및 신청인이 1996. 12. 31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3. 7. 8 ○○ 주공 1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업을 행하는 ○○산업(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81. 10. 1 ○○ 주공 1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1993. 7. 8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에 의거 신청인에게 고용승계되었다) 1996. 12. 3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 주공 1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1996. 12. 16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2명(과장 1명, 여사무원 1명)에 대한 감원을 의결하고 1996. 12. 18 ○○산업(주)에 감원을 요청한 사실
나. ○○산업(주)는 위 감원요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을 1996. 12. 31자로 해고시킨다는 해고예고통보를 1996. 12. 18 피신청인에게 한 사실
다. 위 해고예고통보 문서에는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과장편제를 1996. 12. 16 당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삭감으로 귀하는 1996. 12. 31부로 퇴직할 것을 통보하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라. 신청인은 1993. 7. 8 ○○ 주공 1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관리계약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산업(주)는 계약당시 당 아파트 관리소에서 편제되어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그대로 승계한다)에 의해 과천 주공 1단지 관리사무소 직원을 그대로 승계받아 아파트 관리 대행업무를 계속해 온 사실
마. ○○ 주공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신청인 회사가 체결한 위탁관리 계약서 제5조 제3호는 "간부직원(과장 - 주임급)의 인사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5조 제7호는 "관리소장의 인격이나 관리운영 능력면에서 부적격자라고 인정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시든지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산업(주)는 이에 응하기로 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산업(주) 인사 및 복무규정 제3조 나호는 " 부장, 과장, 실장 등 간부급은 당해 단지 관리소장의 추천 또는 임원의 추천에 의거하여 본사에서 심의 결의하여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이 1996. 12. 31 피신청인을 해고하자 피신청인은 1997. 3.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 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신청인은 초심 지노위의 구제명령서를 1997. 6. 25 송달받자 이에 불복, 같은 해 7. 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 주공 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규모에 비해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보다 관리직원이 과다한 실정이고 이로 인한 인건비 부담은 관리비를 계속 상승시켜 왔으나, 노후시설의 개 보수도 지연될 정도로 인건비 부담이 큼
나. ○○ 주공 1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가"와 같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관리비의 계속적 인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감원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 신청인 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의결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피신청인을 해고시킬 수밖에 없었음
다. 왜냐하면 아파트 관리대행업무의 특성상 관리회사는 위탁관리 수수료만 지급받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 예산책정에 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 요청을 거역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감원요청한 인력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위탁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은 위탁관리대행업체를 사실상 구속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사무소장과 마찰을 빚었고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었던 신청외 윤○○과 관련된 불미스런 사건을 외부화시켜 ○○ 1단지의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촉탁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피신청인을 부득이 해고시킬 수밖에 없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인건비 과다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피신청인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과천 1단지는 ○○시 소재 9개 아파트 단지의 일반 관리비 평균금액보다 평당 143원 적고, 설혹 감원이 회사경영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인정하더라도 26명의 직원중 하필 피신청인을 감원처리했어야 했는지 해고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촉탁직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1993. 7. 8 신청인이 ○○1단지 아파트 관리대행 업무를 맡은 후 신청인을 촉탁직으로 임명한 사실이 없고 해고예고 통보문서에 "총무과장 강○○"라고 기재하는 등 회사의 대내외 문서에 신청인을 총무과장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촉탁직으로 근무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다.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진정한 이유는 1996. 11. 23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이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이었던 신청외 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춘 것이 지역신문(○○시대)에 보도되는 등 물의가 생기자 이를 피신청인이 알렸다는 것을 문제삼아 해고한 보복적 해고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과다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관리비의 지속적 상승때문에 감원요청을 하였고, 아파트 관리 대행업무의 특성상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원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는 등 경영상 필요가 있어서 관리소장과 마찰을 빚었고 촉탁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피신청인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과다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관리비의 지속적 상승은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을 해고시킬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아파트 관리대행업무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피신청인 회사에게 감원요청을 한 날인 1997. 12. 18 해고예고통보가 있었던 점과 "제1의 2 다, 마, 바"에서 인정한 것 처럼 위탁관리계약서상 관리소장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사사항에 대하여 신청인 회사는 대표회의의 의결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 시간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있고, 더나아가 해고자 선정의 기준을 살펴보더라도 신청인은 1997. 7. 8 피신청인을 고용승계한 후 피신청인을 촉탁직으로 임명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촉탁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을 해고자 선정의 기준의 하나로 삼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피신청인을 해고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유효요건(대법원 1989. 5. 23, 87 다카 2132 판결 등 참조)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여지므로 신청인이 1996. 12. 31 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김창지,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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