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7-10-28 | 96다1341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영업양도)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2806 판결 (영업양도)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1659 판결 (기업합병)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기업 일부 분리 독립)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계열기업 간 조직 변경 또는 사업 이관)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 (계열기업 간 조직 변경 또는 사업 이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동종 근로자'의 의미
- 법리: 구 노동조합법 제37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는 해당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함.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음.
- 판단: 해당 회사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에 따르면 부장 이상의 직위는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므로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음. 따라서 근로자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노동조합법 (1996. 12. 31. 법률 제
96다13415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관계 단절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회사의 특정 업무를 다른 회사에 위탁하며 근로자를 이관한 경우, 근로자의 이의 없는 퇴직금 수령 및 신규 입사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봄. 단체협약상 '동종 근로자'는 협약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하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적용받지 않 음.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사유 발생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월 중도 퇴직 시 보수 전액 지급은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경우에만 평균임금에 산입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68. 4.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1984년 정부의 전기통신업무 통합시책에 따라 피고 회사는 한국전기통신공사(소외 공사)에 방송 송신·중계소 업무를 위탁 함. 위탁협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위탁 시설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소외 공사는 위탁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경비·보안 업무를 담당 함. 피고 회사는 위탁협정 체결 당시 방송 송신·중계소 근무요원 전원과 일부 계획관리요원을 소외 공사에 이관하고, 소외 공사는 이들을 직원으로 임용하기로 함. 원고를 포함한 이관 대상 직원들은 소외 공사로의 이관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해임 발령(정리해고) 및 퇴직금을 수령한 후 1984. 12. 1.자로 소외 공사에 신규 임용 됨. 1988년 정부 결정으로 위탁 업무가 피고 회사로 환원됨에 따라 원고는 1988. 5. 31. 소외 공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피고 회사에 재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0. 12. 5. 정년퇴직 함. 피고 회사는 매년 창사기념일, 중추절에 특별상여금을, 1년에 1회 체력단련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법리 : 원래 회사와 다른 회사 사이의 위탁협정에 따른 법률관계는 영업양도, 기업합병, 기업 일부 분리 독립, 계열기업 간 조직 변경 또는 사업 이관 등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신규 입사한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며 퇴직금 지급을 잠탈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단절 됨. 판단 : 피고 회사와 소외 공사 간의 위탁협정은 물적 시설 소유권이 피고 회사에 남아있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아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으로 볼 수 없 음. 원고가 이관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후 소외 공사에 신규 임용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며, 피고 회사의 조치가 퇴직금 지급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 판정 요지 근로관계 단절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회사의 특정 업무를 다른 회사에 위탁하며 근로자를 이관한 경우, 근로자의 이의 없는 퇴직금 수령 및 신규 입사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봄. 단체협약상 '동종 근로자'는 협약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하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적용받지 않 음.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사유 발생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월 중도 퇴직 시 보수 전액 지급은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경우에만 평균임금에 산입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68. 4. 10.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1984년 정부의 전기통신업무 통합시책에 따라 해당 회사는 한국전기통신공사(소외 공사)에 방송 송신·중계소 업무를 위탁 함. 위탁협정에 따라 해당 회사는 위탁 시설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소외 공사는 위탁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경비·보안 업무를 담당 함. 해당 회사는 위탁협정 체결 당시 방송 송신·중계소 근무요원 전원과 일부 계획관리요원을 소외 공사에 이관하고, 소외 공사는 이들을 직원으로 임용하기로 함. 근로자를 포함한 이관 대상 직원들은 소외 공사로의 이관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회사로부터 해임 발령(정리해고) 및 퇴직금을 수령한 후 1984. 12. 1.자로 소외 공사에 신규 임용 됨. 1988년 정부 결정으로 위탁 업무가 해당 회사로 환원됨에 따라 근로자는 1988. 5. 31. 소외 공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해당 회사에 재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0. 12. 5. 정년퇴직 함. 해당 회사는 매년 창사기념일, 중추절에 특별상여금을, 1년에 1회 체력단련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법리: 원래 회사와 다른 회사 사이의 위탁협정에 따른 법률관계는 영업양도, 기업합병, 기업 일부 분리 독립, 계열기업 간 조직 변경 또는 사업 이관 등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신규 입사한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며 퇴직금 지급을 잠탈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단절 됨. 판단: 해당 회사와 소외 공사 간의 위탁협정은 물적 시설 소유권이 해당 회사에 남아있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아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으로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이관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후 소외 공사에 신규 임용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의 조치가 퇴직금 지급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와 해당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23834 판결 (영업양도)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영업양도)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2806 판결 (영업양도)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1659 판결 (기업합병) 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기업 일부 분리 독립)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계열기업 간 조직 변경 또는 사업 이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6다13415 판정일 1997.10.28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23834 판결 (영업양도)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영업양도)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2806 판결 (영업양도)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1659 판결 (기업합병) 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기업 일부 분리 독립)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계열기업 간 조직 변경 또는 사업 이관)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 (계열기업 간 조직 변경 또는 사업 이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동종 근로자'의 의미 법리 : 구 노동조합법 제37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는 해당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 함.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 음. 판단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에 따르면 부장 이상의 직위는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원고는 피고 회사에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므로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 음. 따라서 원고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노동조합법 (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7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9618 판결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사유 발생일 산입 여부 및 월 중도 퇴직 시 보수 산입 기준 법리 : 평균임금 계산 시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은 산입하지 않 음. 월의 중도에 퇴직하고서도 해당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수 전부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월 중도 퇴직 시에도 해당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 됨. 임금협약이나 급여규정에 의해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산입하지 않 음. 판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년퇴직 시기가 12월 5일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사유 발생일인 12월 5일은 산입하지 않 음. 따라서 정년퇴직자는 12월 4일까지 근로할 수 있으므로 '당월에 5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하는 당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없 음. 피고 회사가 정년퇴직자들에게 퇴직 당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해왔다면 이는 임의 지급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퇴직 당월 보수 중 4일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평균임금에 산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5469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특별상여금 및 체력단련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법리 :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과 체력단련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 됨. 판단 : 피고 회사가 매년 창사기념일, 중추절에 특별상여금을, 1년에 1회 체력단련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킨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업무 위탁 등으로 인한 근로관계 변동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및 신규 입사 의사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함을 명확히 함.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동종 근로자'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확인 함. 이는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됨.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사유 발생일의 제외 원칙과 월 중도 퇴직 시 보수 산입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임금 지급 관행이 법적 기준과 다를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함. 이는 퇴직금 등 법정 수당 산정 시 실무적인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 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체력단련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됨을 재확인하여, 변동성이 있는 임금 항목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 (계열기업 간 조직 변경 또는 사업 이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동종 근로자'의 의미 법리: 구 노동조합법 제37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는 해당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 함.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 음. 판단: 해당 회사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에 따르면 부장 이상의 직위는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므로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 음. 따라서 근로자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노동조합법 (1996. 12. 31. 법률 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