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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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1에게 ‘사랑한다‘, ‘사랑했었다‘라고 반복하여 말한 행위, ‘세컨드‘라고 말한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592021-02-03성희롱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 서식에 직접 자필로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사직일자를 ‘2020년 12월 10일’로 각각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함, ② 근로자가 당시 1차로 사직서 서식에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로 작성하여…기각서울2020부해30992021-02-0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징계사유 중 ‘배차명령 거부’, ‘조근업무 지시 불이행’, ‘욕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배차명령 불이행(휴무일 출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의 각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052021-02-0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② 개인적인 외출을 하면서 외출 관리대장이 아닌 출장명령부에 기재하였고 상사의 승인도 받지 않은 점, ③ 중간관리자로서 하위 직원이…초심취소중앙2020부해16372021-01-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당해 업무에 부적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기각강원2020부해2822021-01-27폭언/폭행
- 노동위취업규칙상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처분인데, 직급, 직위의 변동이 없었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 바 없이 보직만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된 것이기…인정 (구제)부산2020부해5462021-01-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7가지 중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 징계 과정 중 대표이사에 대한 협박, 면접 시 불성실한 답변 등 3가지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822021-01-2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행해진 조치인 점, ②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직원에게 전임, 직무 변경 등을…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452021-01-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가. 징계해고 여부사용자가 무단 근무시간 변경, 근태 불량 등 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512021-01-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6개의 비위행위 중 4개의 비위행위(① 상습 무단지각·외출·조퇴, ② 업무방해, 기관장 및 사무국장의 업무 지시 불이행, ④ 기관장에 대한 보고의무 누락…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5822021-01-21성희롱
- 노동위병원(사용자2)은 법인이 설치한 대학교의 부속병원으로 인사, 회계 등 법인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법인(사용자1)에 있다.근로자는 2020. 9. 22. 사직서에 자필로 인적 사항과 퇴사 사유를 …기각경기2020부해23422021-01-2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공사의 사규 등의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① 근로자가 입사 이후 철도기관사로서 100만 킬로미터 무사고 기록을 보유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던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9352021-01-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2017년의 해고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으므로 복직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대표이사를 협박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732021-01-07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술에 취해 상급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행위가 명확히 확인되는바, 의식이 없는 만취 상태였음을 이유로 이를 징계사유의 예외로 삼기 어려움. 따라서 근로자의 특수상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나.…기각서울2020부해28732021-01-05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