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02-03 | 2019가합2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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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27677 | 서울북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조치는 조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피고는 E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해당 학교 2학년 재학생 임. 2019. 9. 5.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자치위원회')는 원고가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징계조치를 의결하고, 학교장은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징계조치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학폭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절차적 하자) 법리 함. 법원의 판단 M, N 위원은 2018. 3. 22. 학부모 전체총회 투표를 거쳐 2년 임기의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되어 2019. 6. 21. 당시 임기 중이었 음. 2019. 6. 21. 2학년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한 선거는 기존 위원들에 대한 재신임 목적의 선거로 보 임. 따라서 M, N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위촉된 학부모위원으로 판단 함. 결론 음. 2. 징계조치 의결의 의결정족수 미달 여부 (절차적 하자)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학교폭력 징계조치의 조치 사유(학교폭력 행위 자체)가 실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해당 징계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하였 다. 핵심 쟁점 학폭자치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그리고 근로자(학생)에게 실제로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학부모위원의 선출 절차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부합하는지가 핵심 절차적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기존 위원들이 적법하게 선출·위촉된 상태였음이 확인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조치의 실체적 사유, 즉 학교폭력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징계조치를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행정행위의 내용상 결함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27677 판정일 2021.02.0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학폭자치위원회에 위원 10인 중 9인이 출석하였 음. 출석한 학부모위원 5인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조치 의결이 이루어졌 음. 결론 음. 3. 방어권 보장 미흡 여부 (절차적 하자)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학폭자치위원회 개최 이틀 전인 2019. 9. 3. 참석 안내문이 원고에게 교부되었고, 원고와 부친이 학폭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 음. 구 학교폭력예방법은 의견진술 준비 기간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원고는 조사대상 사실을 인지하고 자필 자술서를 제출하였으며, 학폭자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 음. 결론 음. 4. 제척 및 기피신청 기회 미부여 여부 (절차적 하자) 법리 함. 그러나 위원 구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 음. 법원의 판단 학폭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은 사전에 고지되었거나 참석 시 파악 가능했 음. 원고와 부친은 참석 당일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고,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했다는 주장도 하지 않았 음. 교감과 생활자치부 부장은 조사 과정에만 관여하고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 음. 결론 음. 5. 학교폭력 실체적 인정 여부 (실체적 하자)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상세히 규정하며, 제3조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 함. 일상적인 언행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언행의 구체적 내용, 수위, 횟수, 대화 맥락, 경위, 모욕적 표현의 비중, 공격 목적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법원의 판단 H에 대한 조치원인 함. (G, I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K에 대한 조치원인 음. '음료수 나눠주지 않은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 음. L에 대한 조치원인 움. 함. (G, I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어 2020. 3. 1. 시행되기 전의 것) 다. 다. 다. 다. 다. 다.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5.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2. 25. 대통령령 제30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음.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징계조치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였 음. 특히, 학교폭력의 실체적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일상적인 학생들 간의 갈등이나 언행을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을 경계하며, 행위의 구체적 내용, 맥락, 지속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 음. 징계권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하며, 불분명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 음. 이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신중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적용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학생의 방어권 보장과 과도한 징계 방지를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9가합27677 | 서울북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징계조치 무효 확인 소송: 학폭자치위원회 구성 및 절차적 하자, 학교폭력 실체적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조치는 조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피고는 E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해당 학교 2학년 재학생 임. 2019. 9. 5.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자치위원회')는 원고가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징계조치를 의결하고, 학교장은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징계조치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학폭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절차적 하자) 법리 :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학폭자치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M, N 위원은 2018. 3. 22. 학부모 전체총회 투표를 거쳐 2년 임기의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되어 2019. 6. 21. 당시 임기 중이었 음. 2019. 6. 21. 2학년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한 선거는 기존 위원들에 대한 재신임 목적의 선거로 보 임. 따라서 M, N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위촉된 학부모위원으로 판단 함. 결론 : 학폭자치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징계조치 의결의 의결정족수 미달 여부 (절차적 하자) 법리 : 학폭자치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함.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학교폭력 징계조치의 조치 사유(학교폭력 행위 자체)가 실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해당 징계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하였 다. 핵심 쟁점 학폭자치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그리고 근로자(학생)에게 실제로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학부모위원의 선출 절차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부합하는지가 핵심 절차적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기존 위원들이 적법하게 선출·위촉된 상태였음이 확인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조치의 실체적 사유, 즉 학교폭력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징계조치를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행정행위의 내용상 결함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27677 판정일 2021.02.0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학폭자치위원회에 위원 10인 중 9인이 출석하였 음. 출석한 학부모위원 5인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조치 의결이 이루어졌 음. 결론 :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므로 의결정족수 미달 주장은 이유 없 음. 3. 방어권 보장 미흡 여부 (절차적 하자) 법리 :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5항은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학폭자치위원회 개최 이틀 전인 2019. 9. 3. 참석 안내문이 원고에게 교부되었고, 원고와 부친이 학폭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 음. 구 학교폭력예방법은 의견진술 준비 기간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원고는 조사대상 사실을 인지하고 자필 자술서를 제출하였으며, 학폭자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 음. 결론 : 출석 요청이 다소 임박했더라도, 의견진술 기회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방어권 보장 미흡 주장은 이유 없 음. 4. 제척 및 기피신청 기회 미부여 여부 (절차적 하자) 법리 : 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함. 그러나 위원 구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 음. 법원의 판단 : 학폭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은 사전에 고지되었거나 참석 시 파악 가능했 음. 원고와 부친은 참석 당일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고,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했다는 주장도 하지 않았 음. 교감과 생활자치부 부장은 조사 과정에만 관여하고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 음. 결론 : 제척·기피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장은 이유 없 음. 5. 학교폭력 실체적 인정 여부 (실체적 하자)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상세히 규정하며, 제3조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 함. 일상적인 언행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언행의 구체적 내용, 수위, 횟수, 대화 맥락, 경위, 모욕적 표현의 비중, 공격 목적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법원의 판단 : H에 대한 조치원인 : '불쾌한 언행'으로 인한 '야유'나 '외면'은 협박, 모욕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따돌림'으로 보기에도 지속성, 반복성, 피해 정도가 불분명 함. (G, I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K에 대한 조치원인 : '내기 제안 거절 시 무안 주는 언행'은 구체적 내용 확인 불가로 피해 여부 알 수 없 음. '음료수 나눠주지 않은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 음. L에 대한 조치원인 : '욕설' (원바운드 게임 중 '좆같은 새끼', '시발' 등): 게임 중 갈등 심화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L 또한 욕설을 하여 일방적인 공격으로 보기 어려 움. '사진 찍어달라는 부탁 거절 후 불쾌한 언행', '기분 나쁜 눈빛으로 쳐다보고 무시': 구체적인 언행의 공격성, 반복성, 지속성 등이 불분명하여 '따돌림'으로 보기 부족 함. (G, I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결론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H, K, L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어 2020.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 다. 제2조(정의) 제1의2호: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인 의사표현의 거부, 집단 따돌림, 집단 괴롭힘, 집단 배척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 다. 제3조(국민의 권리 보호): 이 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제13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제13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항: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 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 다.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5.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2. 25. 대통령령 제30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항: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 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처분이 적법하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징계권자에게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징계조치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였 음. 특히, 학교폭력의 실체적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일상적인 학생들 간의 갈등이나 언행을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을 경계하며, 행위의 구체적 내용, 맥락, 지속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 음. 징계권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하며, 불분명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 음. 이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신중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적용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학생의 방어권 보장과 과도한 징계 방지를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