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1-29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637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② 개인적인 외출을 하면서 외출 관리대장이 아닌 출장명령부에 기재하였고 상사의 승인도 받지 않은 점,
③ 중간관리자로서 하위 직원이자 초면인 생활체육지도자에게 폭언을 한 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하면서 그 필요성 등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외출을 하면서 출장명령부에 용무를 기재하였고, 사전에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외출 관리대장이 2019. 1. 1.부터 시행되어 근로자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2020. 4. 7. 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모욕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은 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직 3개월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결과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과도하여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핵심 쟁점
업무지시 불이행, 외출 시 잘못된 문서 기재 및 미승인 외출, 하위 직원에 대한 폭언 등 세 가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 수위(징계양정)의 적정성이 문제되었다.
판정 근거
사용자는 업무지시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외출 관리대장은 시행 초기로 근로자가 숙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폭언(직장 내 괴롭힘)도 일회성에 그쳐 지속·반복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은 비례원칙(징계 수위가 비위행위에 비해 균형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 과도한 징계로 판단되었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