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01-21 | 2018가합1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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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함.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제1의 가.항 징계사유(2010년 발생)는 징계시효(3년)가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징계양정 참작 자료로는 활용 가능함.
- 피해학생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합리성이 있으며, 허위 진술의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을 인정함.
- 교수가 여학생에게 성적 언동 및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성적 굴욕감, 혐오감, 모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며, 피해학생들도 성적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함.
-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없으며, 징계와 형사사건은 별개이므로 불기소처분만으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폭로한 학생회장 등 특정 학생을 고소한 행위는 고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임.
- J대학교 양성평등센터의 조사와 검토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켰다고 보임.
- 근로자의 공익제보 등 활동으로 인해 회사가 해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근로자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 원고의 종전 청구(해임처분 무효 확인)는 해임처분의 당부에 기초한 것이고, 추가적 청구(재임용심사절차 이행)는 임용계약기간 만료 및 재임용 거부에 기초한 것으로, 별개의 생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 피고가 원고의 청구 변경에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응소하여 이의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2020. 9. 8.자 청구변경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불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8338 판결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6248 판결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33655 판결
해임처분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함.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제1의 가.항 징계사유(2010년 발생)는 징계시효(3년)가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징계양정 참작 자료로는 활용 가능함.
- 피해학생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합리성이 있으며, 허위 진술의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을 인정함.
- 교수가 여학생에게 성적 언동 및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성적 굴욕감, 혐오감, 모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며, 피해학생들도 성적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함.
-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없으며, 징계와 형사사건은 별개이므로 불기소처분만으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폭로한 학생회장 등 특정 학생을 고소한 행위는 고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임.
- J대학교 양성평등센터의 조사와 검토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켰다고 보임.
- 원고의 공익제보 등 활동으로 인해 피고가 해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원고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제5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구 사립학교법(2011. 7. 21. 법률 제10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양정 판단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교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며, 이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큼.
- 원고는 피해학생들에게 성희롱·성추행을 하고, 이를 공개한 학생회장을 고소하는 등 교수의 본분과 품위를 망각한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름.
-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희롱, 성폭력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과 해임이 가능함. 원고의 행위는 소속 학과 제자 여러 명을 대상으로 상당 기간 지속되었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강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는 파면보다 경한 해임 처분을 택함.
- 제1의 가.항 징계사유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비위의 유형, 정도를 인정하는 데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징계시효 도과를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이 반드시 감경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교원의 징계 사례는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정을 달리하므로 단순히 비교하여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문제를 제기한 학생회장을 고소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함. 피고는 동일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원고를 엄히 징계할 필요가 있었음.
- 이 사건은 외부에 공개되어 피고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해임처분은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품위유지 의무를 확인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충분히 인정됨.
- 이 사건 해임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징계기준 제7항 가, 마.목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임금 청구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유효하므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성희롱·성추행 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함. 특히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징계사유 부존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내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줌.
- 징계시효가 도과된 징계사유라도 징계양정의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과거의 비위행위가 현재의 징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 지속성,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