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1-15 | 2020나201680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정:
- 학교 법인으로서 직원의 품위유지 및 책임 수행 감독 필요성, 성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필요성.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성폭력 비위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해임'이 가장 낮은 징계양정이며,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해당함.
- 피해 학생은 근로자의 추행 행위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 우울감, 자살사고 등으로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자살 시도 및 보호병동 입원 이력이 있음.
- 피해 학생 외 다른 두 명의 학생도 근로자를 부적절한 발언 및 신체 접촉, 구타 행위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반성 서면을 작성한 바 있음.
-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30년 이상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징계기준상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 처분을 결정함.
- 근로자가 피해 학생과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형사적 처벌과 징계 절차는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
- 근로자는 피해 학생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 학생은 근로자가 피고 학교 구내가 아닌 외부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복직에 동의함.
- 피해 학생은 근로자로부터
2020나2016806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직원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학교의 직원으로, 근로학생인 피해 학생에게 성차별적 발언 및 언어적 성희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함. 피해 학생은 피고 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원고의 행위를 신고 함. 피고 학교는 고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를 E농장으로 인사이동 조치 함. 피해 학생은 2019. 2.경 원고를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 함. 원고, 피고, 피해 학생 측은 2019. 6. 7.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피해 학생에게 4,000만 원을 지급 함. 원고는 2019. 6. 2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강제추행치상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강제추행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 직원의 성차별적 발언 및 성희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고 직무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 함. 발언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함. 판단 : 원고의 "이쁜이" 호칭, 가족 및 남자친구 질문, "웃음이 헤프다", "남자는 여자를 정복하려는 본능이 있다" 등의 발언은 성차별적이며 언어적 성희롱 행위에 해당 함. 원고가 피해 학생의 허벅지에 놓인 가방을 치우고, 손을 잡고 허리와 엉덩이를 끌어안고 뽀뽀한 행위, 어깨를 만지고 이마를 밀고 어깨를 꼬집은 행위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특히, 피해 학생의 손을 잡고 허리와 엉덩이를 끌어당기고 볼에 스치듯이 뽀뽀한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으로 인정 됨. 이러한 행위들은 피고 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7조 제1호(법령, 정관, 본 대학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내외를 불문하고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및 제4호(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직원복무규정 제7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직원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학교의 직원으로, 근로학생인 피해 학생에게 성차별적 발언 및 언어적 성희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함. 피해 학생은 피고 학교 양성평등센터에 근로자의 행위를 신고 함. 피고 학교는 고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를 E농장으로 인사이동 조치 함. 피해 학생은 2019. 2.경 근로자를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 함. 원고, 피고, 피해 학생 측은 2019. 6. 7. 합의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는 피해 학생에게 4,000만 원을 지급 함. 근로자는 2019. 6. 2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강제추행치상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강제추행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직원의 성차별적 발언 및 성희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고 직무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 함. 발언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함. 판단: 근로자의 "이쁜이" 호칭, 가족 및 남자친구 질문, "웃음이 헤프다", "남자는 여자를 정복하려는 본능이 있다" 등의 발언은 성차별적이며 언어적 성희롱 행위에 해당 함. 근로자가 피해 학생의 허벅지에 놓인 가방을 치우고, 손을 잡고 허리와 엉덩이를 끌어안고 뽀뽀한 행위, 어깨를 만지고 이마를 밀고 어깨를 꼬집은 행위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특히, 피해 학생의 손을 잡고 허리와 엉덩이를 끌어당기고 볼에 스치듯이 뽀뽀한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으로 인정 됨. 이러한 행위들은 피고 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7조 제1호(법령, 정관, 본 대학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내외를 불문하고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및 제4호(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직원복무규정 제7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판단: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정: 학교 법인으로서 직원의 품위유지 및 책임 수행 감독 필요성, 성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필요 성.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성폭력 비위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해임'이 가장 낮은 징계양정이며,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나2016806 판정일 2021.01.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판단 :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정 : 학교 법인으로서 직원의 품위유지 및 책임 수행 감독 필요성, 성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필요 성.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성폭력 비위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해임'이 가장 낮은 징계양정이며,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해당 함. 피해 학생은 원고의 추행 행위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 우울감, 자살사고 등으로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자살 시도 및 보호병동 입원 이력이 있 음. 피해 학생 외 다른 두 명의 학생도 원고를 부적절한 발언 및 신체 접촉, 구타 행위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반성 서면을 작성한 바 있 음.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30년 이상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징계기준상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 처분을 결정 함. 원고가 피해 학생과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형사적 처벌과 징계 절차는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 : 원고는 피해 학생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 학생은 원고가 피고 학교 구내가 아닌 외부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복직에 동의 함. 피해 학생은 원고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았으며, 원고가 직장을 잃는 것까지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작성 함. 원고는 피고 학교에서 약 35년간 성실히 근무 함. 원고가 교내에서 피해 학생과 마주친 것은 피고가 원고를 교외로 인사이동 시킨 뒤에도 몇 차례 교내 방문을 요청하거나 허락했기 때문 임. 결론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 추행의 성립에 있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기 준. 피고 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7조 제1호 : 법령, 정관, 본 대학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내외를 불문하고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피고 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7조 제4호 :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피고 학교 직원복무규정 제7조 : 품위유지의 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 "7.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 마.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 기 준. 참고사실 피해 학생은 원고의 추행 행위 이후 심리적 고통을 겪었으며, 자살 시도 및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 음. 원고는 피해 학생과의 합의 과정에서 피고의 복귀 약속을 신뢰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복직을 약속한 바 없으며, 원고 또한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각서를 작성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직원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행위의 성격,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학교의 징계 필요성, 그리고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성희롱 및 강제추행의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과 모욕감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을 명확히 함.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의 목적과 절차가 상이함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 함. 교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의무와 학교의 명예 및 학생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음. 함. 피해 학생은 근로자의 추행 행위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 우울감, 자살사고 등으로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자살 시도 및 보호병동 입원 이력이 있 음. 피해 학생 외 다른 두 명의 학생도 근로자를 부적절한 발언 및 신체 접촉, 구타 행위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반성 서면을 작성한 바 있 음.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30년 이상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징계기준상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 처분을 결정 함. 근로자가 피해 학생과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형사적 처벌과 징계 절차는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 근로자는 피해 학생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 학생은 근로자가 피고 학교 구내가 아닌 외부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복직에 동의 함. 피해 학생은 근로자로부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