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21-01-22 | 2020누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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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2징계사유(공무원 알선·청탁의혹 발언): 근로자가 2019. 6. 17. 사실 확인 노력 없이 인터넷 기사 내용만을 근거로 공식 행사에서 공무원 진급에 관하여 알선·청탁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여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1항 등에 위반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 제3징계사유(자료 유출): 근로자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J' 문서를 페이스북에 게재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B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 제4징계사유(위원회 독선적·파행적 운영): 근로자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특정 의원을 두둔하거나 발언권을 편파적으로 부여하고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발언을 하였다는 불만이 있었으나,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로 독선적·파행적으로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제5징계사유(인사 청탁): 근로자가 B시장의 처에게 보약(엑기스)을 주면서 특정 공무원의 승진을 청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돈 봉투를 함께 교부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보약(엑기스)을 주면서 특정 공무원의 승진을 청탁한 사실'
- 제2징계사유(공무원 알선·청탁의혹 발언): 2019. 6. 17. 발언하였으나,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결정이 있었던 2019. 7. 16.경으로 보아야 함. 당시 폐회기간 중이었고, 차기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인 2019. 9. 6. 징계요구가 제출되었으므로, 징계요구시한 내에 적법하게 제기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자치법 제89조, 제43조
- B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 제2항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녹음행위): 원고가 간담회에서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두어 다른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몰래 녹음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 제2징계사유(공무원 알선·청탁의혹 발언): 원고가 2019. 6. 17. 사실 확인 노력 없이 인터넷 기사 내용만을 근거로 공식 행사에서 공무원 진급에 관하여 알선·청탁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여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1항 등에 위반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 제3징계사유(자료 유출): 원고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J' 문서를 페이스북에 게재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B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 제4징계사유(위원회 독선적·파행적 운영): 원고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특정 의원을 두둔하거나 발언권을 편파적으로 부여하고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발언을 하였다는 불만이 있었으나,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로 독선적·파행적으로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제5징계사유(인사 청탁): 원고가 B시장의 처에게 보약(엑기스)을 주면서 특정 공무원의 승진을 청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돈 봉투를 함께 교부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보약(엑기스)을 주면서 특정 공무원의 승진을 청탁한 사실'에 한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 제6징계사유(재산세 미납): 원고가 1997. 8. 25. 자신의 소유이던 토지를 손자에게 증여한 사실, 1999. 12. 16. 위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신축하고도 재산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제83조 제1항
- B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사유 추가 절차상 위법 유무
- 지방자치법 및 피고 회의규칙은 의장으로 하여금 징계대상 의원이 있다는 사실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의장의 징계회부는 해당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 비위사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장이 제시한 징계사유 외에 추가 징계사유를 판단하여 소속 위원 8명의 찬성으로 이를 징계사유에 추가한 것은 피고 회의규칙 제88조 제3항에 정해진 징계요구 정족수를 충족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권한 및 소속 위원들의 징계요구권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 윤리특별위원회가 원고에게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이는 피고 윤리규칙 제9조 단서에 따른 것으로 정당함.
- 피고가 원고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이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사유 추가는 절차상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자치법 제86조, 제87조 제1항, 제89조
- B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76조, 제77조
- B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조, 제12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함.
-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로서 제명 처분은 최고 수위의 징계처분으로, 해당 의원의 의원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임.
- 지방의회 의원의 주민대표성, 의회 내 소수자 보호원칙 등을 고려하면, 의원에 대하여 제명을 선택하는 것은, 징계대상 의원이 주민 대표자 직무수행에서 종국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정도로 그 비위사실이 중대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제도적 취지에 부합함.
-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징계사유: 간담회 중 다른 의원 발언 몰래 녹음 (품위유지 의무 위반)
- 제2징계사유: 공무원 알선·청탁 의혹 발언 (타인 모욕)
- 제3징계사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자료 유출 (비밀 누설)
- 제5징계사유: 특정 공무원 승진 청탁 (인사 청탁)
- 제6징계사유: 가설건축물 재산세 미납
- 위 인정되는 비위사실의 내용, 징계제도의 취지, 징계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선택한 제명처분은 원고의 비위사실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자치법 제88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005. 4. 30. 의제 외 발언, 회의진행 방해 등으로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 특히 최고 수위의 제명 처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요구시한 준수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다른 일부는 인정되지 않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명시함.
-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제명 처분이 과중하다는 결론을 내림.
-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주민대표성 및 의회 내 소수자 보호 원칙을 강조하며, 제명 처분은 비위사실이 중대하여 주민 대표자 직무수행에서 종국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경우에 한정되어야 함을 시사함.
- 징계권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그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 등 법의 일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됨을 재확인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