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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명확한 근거도 없이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함으로 인해 유·무형의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할 수 없고 소문의 피해 당사자가 희망퇴직까지 하게 되는 등 도의적 책임도 적지 않다 할 것이며, 감사 진행…인정 (구제)경남2015부해4522016-02-0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① 근로자1은 사용자의 겸직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4개 법인의 이사 등 직무를 겸직한 점, ② 근로자2가 부하직원의 교비 횡령에 대한 업무상의 감독을 소홀히 한 점, ③ 근로자3은 교육…인정 (구제)강원2015부해2582016-02-04횡령/배임
- 노동위사적인 목적의 출장 및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 출장 기간 중 유흥업소 등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 개인물품을 업무카드로 구매하여 사용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18년간 근무하며 우수…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092016-02-03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업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나. 징계양정의 정…기각인천2015부해6232016-02-02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김○○의 횡령행위가 5년에 걸쳐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져 근로자가 그 행위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② 징계사유에 있어 근로자가 횡령을 직접 모의하거나 가담…인정 (구제)부산2015부해7552016-02-01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금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현취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품을 지급받아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교대 근로자로부터 통행료 징수 착오금 …인정 (구제)경남2015부해4402016-01-29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유무유류절도로 인한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유류절도는 동료근로자가 주도한 점, ② 절도한 유류대금 21,000원을 보상한 점, ③ …인정 (구제)경북2015부해6932016-01-2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회의 시 근로자의 겸직보고에 대해 사용자의 당선 축사인사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적법한 겸직신고절차‧허가로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수사기…초심취소중앙2015부해10922016-01-27비위행위
- 노동위협력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청렴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공사계약 과정에서 계약내용 수정에 대해 사전 검토나 사후 보고 등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것은 영업대표로서의 업무상…인정 (구제)서울2015부해30182016-01-25횡령/배임
- 노동위상사가 횡령한 금품을 관련자에게 전달하고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감사 조사시 금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녹취록은 동의하에 작성되어 당사자들을 만났던 …기각서울2015부해29772016-01-21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김○○의 횡령은 비록 2015년에야 확인되었으나, 최△△의 횡령보다 판단: ① 김○○의 횡령은 비록 2015년에야 확인되었으나, 최△△의 횡령보다 이전에 발…인정 (구제)부산2015부해7382016-01-2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직무유기 및 업무태만, 이로 인한 지회의 재정적 손실, 공금횡령, 업무지시 거부 등의 일부 사유가 인정되는 반면 업무방해, 지회장 직무집행정지…기각경기2015부해18652016-01-19비위행위
- 노동위① 인사규정의 면직조항 대부분이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에 직권면직을 징계면직과 같은 해고로 보고 있어 면직조항을 해고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인 점, ② 근로자의 노동조합비 횡령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초심취소중앙2015부해10352016-01-14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