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6-02-01
사건번호: 부산2015부해755
AI 분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김○○의 횡령행위가 5년에 걸쳐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져 근로자가 그 행위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② 징계사유에 있어 근로자가 횡령을 직접 모의하거나 가담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소홀에 불과한 점,
③ 전임 사무국장인
판단:
① 김○○의 횡령행위가 5년에 걸쳐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져 근로자가 그 행위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② 징계사유에 있어 근로자가 횡령을 직접 모의하거나 가담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소홀에 불과한 점,
③ 전임 사무국장인 이∆∆은 많은 금액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관리책임 소홀로 강등 및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점,
④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김○○의 공금횡령과 관련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이∆∆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인정하는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결국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하겠다.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김○○의 횡령행위가 5년에 걸쳐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져 근로자가 그 행위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② 징계사유에 있어 근로자가 횡령을 직접 모의하거나 가담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소홀에 불과한 점,
③ 전임 사무국장인 이∆∆은 많은 금액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관리책임 소홀로 강등 및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점,
④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김○○의 공금횡령과 관련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이∆∆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인정하는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결국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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