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6-01-21
사건번호: 부산2015부해738
AI 분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김○○의 횡령은 비록 2015년에야 확인되었으나, 최△△의 횡령보다
판단:
① 김○○의 횡령은 비록 2015년에야 확인되었으나, 최△△의 횡령보다 이전에 발생한 점,
② 2013. 6월 최△△의 횡령 관련으로 징계할 당시 함께 징계하였다면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징계에 비추어 처분이 과중한 점,
③ 횡령자의 직속 관리자별 관리책임 기간과 횡령액수를 기준을 볼 때, 다른 팀장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한 점,
④ 횡령을 직접 모의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다만 관리책임 소홀에 불과한 점,
⑤ 2013년 정직처분을 받은 당시에도 출근하여 세무조사를 주도적으로 수감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강등(정직2월)의 징계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과다하게 처분한 것으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하겠다.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김○○의 횡령은 비록 2015년에야 확인되었으나, 최△△의 횡령보다 이전에 발생한 점,
② 2013. 6월 최△△의 횡령 관련으로 징계할 당시 함께 징계하였다면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징계에 비추어 처분이 과중한 점,
③ 횡령자의 직속 관리자별 관리책임 기간과 횡령액수를 기준을 볼 때, 다른 팀장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한 점,
④ 횡령을 직접 모의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다만 관리책임 소홀에 불과한 점,
⑤ 2013년 정직처분을 받은 당시에도 출근하여 세무조사를 주도적으로 수감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강등(정직2월)의 징계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과다하게 처분한 것으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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