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1-25
사건번호: 서울2015부해3018
AI 분류
협력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청렴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공사계약 과정에서 계약내용 수정에 대해 사전 검토나 사후 보고 등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것은 영업대표로서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공사계약 시 업무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손실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 하더라도
① 공사수주 관련 영업·기획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공사지연 및 회사의 손해부담금이 근로자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힘들고 오히려 공동수급자나 하도급업자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한 사용자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다른 공사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서면경고에 거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공사계약 과정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회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협력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청렴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공사계약 과정에서 계약내용 수정에 대해 사전 검토나 사후 보고 등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것은 영업대표로서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공사계약 시 업무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손실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 하더라도
① 공사수주 관련 영업·기획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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