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1-28 | 2014구합2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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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4. 9. 2. 안전행정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1488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38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음.
- 향응 수수액이 적고 직원들과 식사를 한 점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도 배제되었음.
- 원고는 상호부담원칙을 준수하려 하였을 뿐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퇴직연금 월 85만 원과 퇴직수당 2,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감액 규정의 엄격한 적용 원칙을 재확인함.
- 특히, 금품 및 향응수수 외 다른 징계사유가 경합된 경우에도, 해당 금품 및 향응수수 사유가 징계 해임의 주된 사유가 아니거나 그 사유만으로 해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액이 정당함을 명확히 함.
- 고위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비위 행위의 경중 판단 시 직위의 특수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징계부가금 배제 여부와는 별개로 퇴직급여 감액은 법률에 따른 의무적 조치임을 시사함.
2014구합2224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금품 및 향응수수로 인한 징계 해임 시 퇴직급여 감액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감액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1. 12. 19. 교위로 임용되어 2013. 10. 22.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법무부장관은 2014. 4. 21.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해임 처분을 함. 원고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확정 됨. 피고는 2014. 8. 1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의 1/4을 감액 지급하기로 결정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25.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및 향응수수로 인한 징계 해임 시 퇴직급여 감액의 적법성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함. 이 규정은 문언상 요건 충족 시 재량의 여지 없이 감액해야 함을 의미하며, 해임 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적용 배제할 수 없 음.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외 다른 징계사유가 경합된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징계사유가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 사유만으로는 해임할 수 없을 정도의 의무위반이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 음. 법원은 원고가 고위직 교정직공무원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금지된 장소변경접견을 허가한 점을 지적 함. 제4징계사유(향응수수)만으로도 원고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조직폭력 관련자와의 동석, 교정업무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 손상 등을 고려 함.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행위는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가능 함. 따라서 제4징계사유가 나머지 징계사유들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진다거나, 이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를 징계 해임할 수 없을 정도의 의무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감액 사유가 발생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들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 판정 요지 금품 및 향응수수로 인한 징계 해임 시 퇴직급여 감액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감액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1. 12. 19. 교위로 임용되어 2013. 10. 22.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법무부장관은 2014. 4. 21.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해임 처분을 함. 원고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확정 됨. 피고는 2014. 8. 1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의 1/4을 감액 지급하기로 결정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25.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및 향응수수로 인한 징계 해임 시 퇴직급여 감액의 적법성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함. 이 규정은 문언상 요건 충족 시 재량의 여지 없이 감액해야 함을 의미하며, 해임 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적용 배제할 수 없 음.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외 다른 징계사유가 경합된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징계사유가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 사유만으로는 해임할 수 없을 정도의 의무위반이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 음. 법원은 원고가 고위직 교정직공무원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금지된 장소변경접견을 허가한 점을 지적 함. 제4징계사유(향응수수)만으로도 원고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조직폭력 관련자와의 동석, 교정업무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 손상 등을 고려 함.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행위는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가능 함. 따라서 제4징계사유가 나머지 징계사유들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진다거나, 이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를 징계 해임할 수 없을 정도의 의무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감액 사유가 발생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들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4. 9. 2. 안전행정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1488 판결 참고사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22243 판정일 2016.01.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4. 9. 2. 안전행정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1488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38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 음. 향응 수수액이 적고 직원들과 식사를 한 점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도 배제되었 음. 원고는 상호부담원칙을 준수하려 하였을 뿐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원고는 퇴직연금 월 85만 원과 퇴직수당 2,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감액 규정의 엄격한 적용 원칙을 재확인 함. 특히, 금품 및 향응수수 외 다른 징계사유가 경합된 경우에도, 해당 금품 및 향응수수 사유가 징계 해임의 주된 사유가 아니거나 그 사유만으로 해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액이 정당함을 명확히 함. 고위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비위 행위의 경중 판단 시 직위의 특수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징계부가금 배제 여부와는 별개로 퇴직급여 감액은 법률에 따른 의무적 조치임을 시사함. 원고는 38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 음. 향응 수수액이 적고 직원들과 식사를 한 점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도 배제되었 음. 원고는 상호부담원칙을 준수하려 하였을 뿐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원고는 퇴직연금 월 85만 원과 퇴직수당 2,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감액 규정의 엄격한 적용 원칙을 재확인 함. 특히, 금품 및 향응수수 외 다른 징계사유가 경합된 경우에도, 해당 금품 및 향응수수 사유가 징계 해임의 주된 사유가 아니거나 그 사유만으로 해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액이 정당함을 명확히 함. 고위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비위 행위의 경중 판단 시 직위의 특수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징계부가금 배제 여부와는 별개로 퇴직급여 감액은 법률에 따른 의무적 조치임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