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6-01-26 | 2014가단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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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지 방 법 원 천 안 지 원 판 결 사건 2014가단19611 손해배상 등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5.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2. 22. 판결선고 2016. 1.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464,3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 C, D, E은 원고에 대한 근무지 무단이탈, 수목절취와 반출 등 징계사유를 조사함에 있어 서로 공모하여 원고의 비위사실을 허위로 과장하고 강압적이고 불공정하게 조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게 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당시 징계위원회는 앞서 있었던 파면처분 취소판결의 취지에 기속되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6, 2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3. 3.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① 상습적인 근무지 이탈, ② F운전면허 시험장에 있는 나무의 절취 및 임의반출, ③ 은행나무를 소개해 준 대가로 200,000원의 금품 수수, ④ 불법건축 등 4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는위 파면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3659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1. 6. 8. 위 징계사유 1항은 인정되지 않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 점, 징계사유 3항은 인정되나 그 형사상 죄책에 대하여 내사종결 처리된 점, 징계사유 4항과 관련하여 건축법 위반자가 원고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 G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파면처분은 너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에 충남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다시 위 징계사유 2항을 이유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 소속 충남지방경찰청장은 위 의결에 따라 2011. 12. 29.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내린 사실, 원고가 위 해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3134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21. 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해임처분이 너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해임처분이 취소되어 복직하였으나, 충남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3. 1. 8. 다시 위 징계사유 2항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충남지방경찰청장은 위 의결에 따라 2013. 1. 9. 원고에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2343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3. 11.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자신의 직무에 위반하여 F운전면허시험장에 있는 나무의 절취 및 임의반 출의 비위를 저질렀고,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이러한 비위사실로 최종적으로 적법하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 C, D, E이 의도적으로 원고의 비위사실을 허위로 과장하여 강압적이고 불공정하게 조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되고 이에 따라 징계권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 내린 것으로 이를 피고 B, C, D, E의 탓으로 볼 수도 없고,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비위사실 조사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B, C, D, E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럽다. 한편,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를 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징계위원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의결을 한 다음 그 통고를 받은 징계권자가 그 의결내용에 따른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 그 징계처분이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고 실제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정도의 징계를 하는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가 징계의 경중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가하려 하거나, 그 징계사유로 된 사실이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징계는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해당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고려하여 징계위원회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원고의 주장을 보건대, 앞서 살펴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임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위원회가 파면처분 취소판결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가하려 하거나, 그 징계사유로 된 사실이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징계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