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16-01-29
사건번호: 경남2015부해440
AI 분류
사용자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금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현취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품을 지급받아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교대 근로자로부터 통행료 징수 착오금 2,000원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징수금 부족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만약 징수금이 부족하다면 근로자가 선납한 ‘현취금’에서 충당될 수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통행료 수입을 횡령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후 실제 징수 착오금이 발생하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선납한 ‘현취금’에서 충당하여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통행료 수입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여「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유 및 절차가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근로자가 통행료 징수금을 편취하였다는 해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 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금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현취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품을 지급받아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교대 근로자로부터 통행료 징수 착오금 2,000원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징수금 부족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만약 징수금이 부족하다면 근로자가 선납한 ‘현취금’에서 충당될 수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통행료 수입을 횡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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