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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가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또는 최종 근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각하제주2024부해502024-04-15기타
- 노동위가. 이 사건 시정신청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화해조항만으로는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종국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상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배분이라는 부작위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인정 (구제)부산2024공정62024-04-1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