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4-12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419
AI 분류
①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취지는 원직복직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이었던 점,
② 사용자는 신청취지에 따라 복직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복직명령서에 대해 복직 의사가 없다고 답장하면서 지정한 복직일자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④ 사용자가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취지 및 근로자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요구 내용과 같이 복직일자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대해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전부를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취지는 원직복직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이었던 점,
② 사용자는 신청취지에 따라 복직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복직명령서에 대해 복직 의사가 없다고 답장하면서 지정한 복직일자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④ 사용자가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취지 및 근로자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요구 내용과 같이 복직일자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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