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04-12 | 2022가합1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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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불법행위 청구: 근로자가 선행 소송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인사권 행사 및 임금 지급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 미지급 임금 청구:
- 근로자의 경력기간: 회사는 근로자의 경력을 약 15년으로 보고 2018년 연봉을 결정하였으나, 법원은 근로자의 2018년 경력을 약 30년(입사 전 경력 12년 10개월 + 부당전보 기간 2년 6개월 + 기 인정 경력 약 1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 입사 전 경력 12년 10개월: C의 '2010년 보수 지급 지침'은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입사 전 경력(D, E, C 근무)을 환산하면 12년 10개월이 됨. 회사의 다른 경력인정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로자에 대해서만 입사 전 경력을 합산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움. 회사의 '입사 전 경력은 회사에서 담당한 직무와 별개의 성질이었기 때문에 전부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당전보 기간 중의 경력 2년 6개월: 근로자에 대한 신길사업소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지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가합105543 부당전보 및 사무직 미전환에 따른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22가합105543 판결 임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04-12 | 2022가합105543 partial 법원 판례 인사위원회 미개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전보 및 사무직 미전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34,223,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 중 50%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C의 자회사로서 국방시설 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근로자는 1996. 2. 26. C에 입사하여 촉탁직, 기능직, 지원직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3. 12. 1. 회사에 지원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함. - 근로자는 피고 입사일부터 2015. 3. 31.까지 경리·서무·행정 등의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회사는 2015. 4. 1. 근로자를 지원직 업무인 신길사업소의 안내·접수 업무로 발령함. - 근로자는 위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7. 4. 19.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됨. - 회사는 위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신길사업소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근로자는 2017. 9. 18. G 경리·서무 업무로 복귀함. - 그러나 회사는 근로자의 직군을 그대로 지원직으로 둔 채 사무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사무직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11. 2.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무직 직군에 있었다는 이유로 사무직 지위확인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S1 직급 지위 확인청구 및 임금 등 금전 지급 청구는 기각하여 확정됨. - 회사는 2018. 12. 3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사무직으로 전환하되, 근로자의 사무직 경력이 12년 7개월임을 전제로 사무직 중 최하위 직급인 C1 직급을 부여하고, 연봉은 2018년 연봉기준표상 C1 직급 중 근무연수 17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의결함(해당 사안 의결). - 해당 사안 의결에 따라 근로자는 2019. 1. 1. 사무직 직군으로 전환되어 C1 중 Q4의 직급을 부여받았고, 현재까지 C1 직급으로서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의결 이전 기간(2018. 5. ~ 2018. 12.)의 불법행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2가합105543 | 서울남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전보 및 사무직 미전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34,223,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C의 자회사로서 국방시설 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원고는 1996. 2. 26. C에 입사하여 촉탁직, 기능직, 지원직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3. 12. 1. 피고에 지원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원고는 피고 입사일부터 2015. 3. 31.까지 경리·서무·행정 등의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 원고를 지원직 업무인 신길사업소의 안내·접수 업무로 발령 함. 원고는 위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7. 4. 19.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 됨.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길사업소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원고는 2017. 9. 18. G 경리·서무 업무로 복귀 함.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직군을 그대로 지원직으로 둔 채 사무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무직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11. 2.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무직 직군에 있었다는 이유로 사무직 지위확인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S1 직급 지위 확인청구 및 임금 등 금전 지급 청구는 기각하여 확정 됨. 피고는 2018. 12. 3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사무직으로 전환하되, 원고의 사무직 경력이 12년 7개월임을 전제로 사무직 중 최하위 직급인 C1 직급을 부여하고, 연봉은 2018년 연봉기준표상 C1 직급 중 근무연수 17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의결함(이 사건 의결). 이 사건 의결에 따라 원고는 2019. 1. 1. 사무직 직군으로 전환되어 C1 중 Q4의 직급을 부여받았고, 현재까지 C1 직급으로서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의결 이전 기간(2018. 5. ~ 2018. 12.)의 불법행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법리 함.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의 직급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판정 요지 부당전보 및 사무직 미전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134,223,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 중 50%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C의 자회사로서 국방시설 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근로자는 1996. 2. 26. C에 입사하여 촉탁직, 기능직, 지원직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3. 12. 1. 회사에 지원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근로자는 피고 입사일부터 2015. 3. 31.까지 경리·서무·행정 등의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회사는 2015. 4. 1. 근로자를 지원직 업무인 신길사업소의 안내·접수 업무로 발령 함. 근로자는 위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7. 4. 19.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 됨. 회사는 위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신길사업소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근로자는 2017. 9. 18. G 경리·서무 업무로 복귀 함. 그러나 회사는 근로자의 직군을 그대로 지원직으로 둔 채 사무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사무직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11. 2.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무직 직군에 있었다는 이유로 사무직 지위확인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S1 직급 지위 확인청구 및 임금 등 금전 지급 청구는 기각하여 확정 됨. 회사는 2018. 12. 3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사무직으로 전환하되, 근로자의 사무직 경력이 12년 7개월임을 전제로 사무직 중 최하위 직급인 C1 직급을 부여하고, 연봉은 2018년 연봉기준표상 C1 직급 중 근무연수 17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의결함(해당 사안 의결). 해당 사안 의결에 따라 근로자는 2019. 1. 1. 사무직 직군으로 전환되어 C1 중 Q4의 직급을 부여받았고, 현재까지 C1 직급으로서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의결 이전 기간(2018. 5. ~ 2018. 12.)의 불법행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함.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의 직급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움.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105543 판정일 2024.04.1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판단 불법행위 청구 움.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의 경력기간 함. 입사 전 경력 12년 10개월 됨. 피고의 다른 경력인정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 대해서만 입사 전 경력을 합산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 움. 피고의 '입사 전 경력은 피고에서 담당한 직무와 별개의 성질이었기 때문에 전부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부당전보 기간 중의 경력 2년 6개월 음. 따라서 2년 6개월 기간 역시 원고의 경력에 포함되어야 함. 원고의 직급 함. 지급해야 할 임금의 범위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부터 2018. 12.까지 C1 직급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인 10,019,31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이 사건 의결 이후 기간(2019. 1. ~ 2023. 10.)의 손해배상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함. 원·피고 사이의 길고 치열한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다툼 해결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이 사건 의결 내용이 피고의 인사업무 선례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점을 고려할 때, 원·피고 사이의 분쟁이 이 사건 의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자연스러 움. 원고의 경력이 약 30년임에도 인사위원회 심의안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기재되었고, 이는 피고의 종전 업무 사례 및 선행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피고가 그 오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피고 내부에서는 원·피고 사이의 분쟁이 구체화되기 전부터 원고에 대한 C2 직급 부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피고 내부의 승진기준 및 관행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에게 C1 직급을 부여한 이 사건 의결은 합리성이 결여 됨. C1에서 C2로의 승진 소요기간이 평균 7년 7개월인데 원고의 근무기간만으로도 이미 위 평균 소요기간을 현저히 초과 함. 원고의 징계 사실은 이 사건 의결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징계의 타당성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분쟁이 격화된 시기에 발생한 징계이므로 이 사건 의결의 적법성을 뒷받침하지 못 함. 위자료 청구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임. 피고의 인사규정 제89조 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종전 급여에서 5% 인상된 급여에 한정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S1 직급 주장 움. 피고 소속 직원의 승진 소요기간, 신규채용시 직급부여 기준, 피고의 다른 지원직 직원 사무직 전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의결 당시 원고가 적어도 S1 직급을 인정받았어야 한다고 보기 부족 함. 소결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한 인사권 행사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특히 근로자의 경력 산정 및 직급 부여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내부 규정,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특히, 과거 부당전보 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직군 전환에 소극적이었던 점, 경력 산정 오류, 피고 내부 검토 내용, 승진 관행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의결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중요성을 보여 줌.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 음.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정당한 경력과 직급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짐. 함. 됨. 회사의 다른 경력인정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로자에 대해서만 입사 전 경력을 합산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 움. 회사의 '입사 전 경력은 회사에서 담당한 직무와 별개의 성질이었기 때문에 전부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가합105543 부당전보 및 사무직 미전환에 따른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22가합105543 판결 임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04-12 | 2022가합105543 partial 법원 판례 인사위원회 미개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전보 및 사무직 미전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34,223,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 중 50%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C의 자회사로서 국방시설 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근로자는 1996. 2. 26. C에 입사하여 촉탁직, 기능직, 지원직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3. 12. 1. 회사에 지원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함. - 근로자는 피고 입사일부터 2015. 3. 31.까지 경리·서무·행정 등의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회사는 2015. 4. 1. 근로자를 지원직 업무인 신길사업소의 안내·접수 업무로 발령함. - 근로자는 위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7. 4. 19.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됨. - 회사는 위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신길사업소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근로자는 2017. 9. 18. G 경리·서무 업무로 복귀함. - 그러나 회사는 근로자의 직군을 그대로 지원직으로 둔 채 사무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사무직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11. 2.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무직 직군에 있었다는 이유로 사무직 지위확인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S1 직급 지위 확인청구 및 임금 등 금전 지급 청구는 기각하여 확정됨. - 회사는 2018. 12. 3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사무직으로 전환하되, 근로자의 사무직 경력이 12년 7개월임을 전제로 사무직 중 최하위 직급인 C1 직급을 부여하고, 연봉은 2018년 연봉기준표상 C1 직급 중 근무연수 17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의결함(해당 사안 의결). - 해당 사안 의결에 따라 근로자는 2019. 1. 1. 사무직 직군으로 전환되어 C1 중 Q4의 직급을 부여받았고, 현재까지 C1 직급으로서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의결 이전 기간(2018. 5. ~ 2018. 12.)의 불법행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법리: 전보인사가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인사권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불법행위를 구성함.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의 직급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전보인사가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인사권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불법행위를 구성 법리: 전보인사가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인사권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불법행위를 구성 판단: 불법행위 청구: 근로자가 선행 소송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인사권 행사 및 임금 지급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미지급 임금 청구: 근로자의 경력기간: 회사는 근로자의 경력을 약 15년으로 보고 2018년 연봉을 결정하였으나, 법원은 근로자의 2018년 경력을 약 30년(입사 전 경력 12년 10개월 + 부당전보 기간 2년 6개월 + 기 인정 경력 약 1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 : 원고가 선행 소송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인사권 행사 및 임금 지급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 : 피고는 원고의 경력을 약 15년으로 보고 2018년 연봉을 결정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2018년 경력을 약 30년(입사 전 경력 12년 10개월 + 부당전보 기간 2년 6개월 + 기 인정 경력 약 1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 C의 '2010년 보수 지급 지침'은 원고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원고의 입사 전 경력(D, E, C 근무)을 환산하면 12년 10개월이 : 원고에 대한 신길사업소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지원직 근무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피고의 귀책으로 인한 부당한 전보를 근거로 원고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 : 2018. 5.부터 2018. 12.까지의 기간은 원고가 사무직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기간이나, 원고가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무직 지위 확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기간 중 적어도 사무직 중 가장 낮은 직급인 C1 사무직에 해당하는 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 : 원고는 경력이 2018년 기준 약 30년 이상인 자로서 연봉기준표상 C1 직급의 최고 근무연수(20년)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연봉기준표상 연봉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 : : 적어도 C2 직급을 부여함이 상당한 원고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C1 직급을 부여하고 근무연수 17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의결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이 없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인사권의 행사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 이 사건 의결은 적어도 C2 직급을 부여해야 하는 원고에게 C1 직급을 부여한 것으로 부당하며,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는 2018년 기준 C2 직급의 최고 근무연수(20년)에 상응하는 연봉기준표상 연봉에서 기지급임금을 공제한 차액 : 원고가 S1 직급을 인정받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순번 2 내지 36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입사 전 경력 12년 10개월: C의 '2010년 보수 지급 지침'은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입사 전 경력(D, E, C 근무)을 환산하면 12년 10개월이 부당전보 기간 중의 경력 2년 6개월: 근로자에 대한 신길사업소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지원 - 판단: - 불법행위 청구: 근로자가 선행 소송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인사권 행사 및 임금 지급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 미지급 임금 청구: - 근로자의 경력기간: 회사는 근로자의 경력을 약 15년으로 보고 2018년 연봉을 결정하였으나, 법원은 근로자의 2018년 경력을 약 30년(입사 전 경력 12년 10개월 + 부당전보 기간 2년 6개월 + 기 인정 경력 약 1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 입사 전 경력 12년 10개월: C의 '2010년 보수 지급 지침'은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입사 전 경력(D, E, C 근무)을 환산하면 12년 10개월이 됨. 회사의 다른 경력인정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로자에 대해서만 입사 전 경력을 합산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움. 회사의 '입사 전 경력은 회사에서 담당한 직무와 별개의 성질이었기 때문에 전부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당전보 기간 중의 경력 2년 6개월: 근로자에 대한 신길사업소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지원 원문 2022가합105543 | 서울남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전보 및 사무직 미전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34,223,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C의 자회사로서 국방시설 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원고는 1996. 2. 26. C에 입사하여 촉탁직, 기능직, 지원직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3. 12. 1. 피고에 지원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원고는 피고 입사일부터 2015. 3. 31.까지 경리·서무·행정 등의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 원고를 지원직 업무인 신길사업소의 안내·접수 업무로 발령 함. 원고는 위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7. 4. 19.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 됨.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길사업소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원고는 2017. 9. 18. G 경리·서무 업무로 복귀 함.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직군을 그대로 지원직으로 둔 채 사무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무직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11. 2.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무직 직군에 있었다는 이유로 사무직 지위확인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S1 직급 지위 확인청구 및 임금 등 금전 지급 청구는 기각하여 확정 됨. 피고는 2018. 12. 3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사무직으로 전환하되, 원고의 사무직 경력이 12년 7개월임을 전제로 사무직 중 최하위 직급인 C1 직급을 부여하고, 연봉은 2018년 연봉기준표상 C1 직급 중 근무연수 17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의결함(이 사건 의결). 이 사건 의결에 따라 원고는 2019. 1. 1. 사무직 직군으로 전환되어 C1 중 Q4의 직급을 부여받았고, 현재까지 C1 직급으로서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의결 이전 기간(2018. 5. ~ 2018. 12.)의 불법행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법리 함.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의 직급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판정 요지 부당전보 및 사무직 미전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134,223,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 중 50%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C의 자회사로서 국방시설 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근로자는 1996. 2. 26. C에 입사하여 촉탁직, 기능직, 지원직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3. 12. 1. 회사에 지원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근로자는 피고 입사일부터 2015. 3. 31.까지 경리·서무·행정 등의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회사는 2015. 4. 1. 근로자를 지원직 업무인 신길사업소의 안내·접수 업무로 발령 함. 근로자는 위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7. 4. 19.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 됨. 회사는 위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신길사업소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근로자는 2017. 9. 18. G 경리·서무 업무로 복귀 함. 그러나 회사는 근로자의 직군을 그대로 지원직으로 둔 채 사무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사무직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11. 2.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무직 직군에 있었다는 이유로 사무직 지위확인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S1 직급 지위 확인청구 및 임금 등 금전 지급 청구는 기각하여 확정 됨. 회사는 2018. 12. 3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사무직으로 전환하되, 근로자의 사무직 경력이 12년 7개월임을 전제로 사무직 중 최하위 직급인 C1 직급을 부여하고, 연봉은 2018년 연봉기준표상 C1 직급 중 근무연수 17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의결함(해당 사안 의결). 해당 사안 의결에 따라 근로자는 2019. 1. 1. 사무직 직군으로 전환되어 C1 중 Q4의 직급을 부여받았고, 현재까지 C1 직급으로서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의결 이전 기간(2018. 5. ~ 2018. 12.)의 불법행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함.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의 직급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움.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105543 판정일 2024.04.1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판단 불법행위 청구 움.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의 경력기간 함. 입사 전 경력 12년 10개월 됨. 피고의 다른 경력인정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 대해서만 입사 전 경력을 합산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 움. 피고의 '입사 전 경력은 피고에서 담당한 직무와 별개의 성질이었기 때문에 전부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부당전보 기간 중의 경력 2년 6개월 음. 따라서 2년 6개월 기간 역시 원고의 경력에 포함되어야 함. 원고의 직급 함. 지급해야 할 임금의 범위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부터 2018. 12.까지 C1 직급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인 10,019,31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이 사건 의결 이후 기간(2019. 1. ~ 2023. 10.)의 손해배상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함. 원·피고 사이의 길고 치열한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다툼 해결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이 사건 의결 내용이 피고의 인사업무 선례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점을 고려할 때, 원·피고 사이의 분쟁이 이 사건 의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자연스러 움. 원고의 경력이 약 30년임에도 인사위원회 심의안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기재되었고, 이는 피고의 종전 업무 사례 및 선행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피고가 그 오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피고 내부에서는 원·피고 사이의 분쟁이 구체화되기 전부터 원고에 대한 C2 직급 부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피고 내부의 승진기준 및 관행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에게 C1 직급을 부여한 이 사건 의결은 합리성이 결여 됨. C1에서 C2로의 승진 소요기간이 평균 7년 7개월인데 원고의 근무기간만으로도 이미 위 평균 소요기간을 현저히 초과 함. 원고의 징계 사실은 이 사건 의결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징계의 타당성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분쟁이 격화된 시기에 발생한 징계이므로 이 사건 의결의 적법성을 뒷받침하지 못 함. 위자료 청구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임. 피고의 인사규정 제89조 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종전 급여에서 5% 인상된 급여에 한정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S1 직급 주장 움. 피고 소속 직원의 승진 소요기간, 신규채용시 직급부여 기준, 피고의 다른 지원직 직원 사무직 전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의결 당시 원고가 적어도 S1 직급을 인정받았어야 한다고 보기 부족 함. 소결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한 인사권 행사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특히 근로자의 경력 산정 및 직급 부여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내부 규정,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특히, 과거 부당전보 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직군 전환에 소극적이었던 점, 경력 산정 오류, 피고 내부 검토 내용, 승진 관행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의결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중요성을 보여 줌.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 음.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정당한 경력과 직급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짐. 함. 됨. 회사의 다른 경력인정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로자에 대해서만 입사 전 경력을 합산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 움. 회사의 '입사 전 경력은 회사에서 담당한 직무와 별개의 성질이었기 때문에 전부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