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4-16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563
AI 분류
① 인사고과는 사용자가 구제신청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 점,
② 취업규정과 공지된 평가절차에 따라 업적평가와 역량평가가 행해졌으며 상대평가로 인사고과 등급이 부여된 점,
③ 인사고과는 사용자의 인사ㆍ경영에 관한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인사고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일부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동 불이익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제재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인사고과와 인사고과로 인한 연봉액 동결 및 성과급 차등 등이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고과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고과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고과는 사용자가 구제신청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 점,
② 취업규정과 공지된 평가절차에 따라 업적평가와 역량평가가 행해졌으며 상대평가로 인사고과 등급이 부여된 점,
③ 인사고과는 사용자의 인사ㆍ경영에 관한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인사고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일부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동 불이익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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