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04-12 | 2022가합1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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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험 부담: 프로그램 제작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였고, 근로자가 프로그램의 시청률, 평가, 수익성 등에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손실이나 이윤 창출에 관한 위험을 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기타 사정: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결론: 근로자는 2011년 4월 이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해고의 적법성 여부
- 법리:
2022가합108115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프리랜서 계약 형식의 방송국 직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6,039,4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무(연출, 조연출, 촬영, 편집 등)를 수행 함. 원고와 피고는 2018년 4월 3일부터 2021년 2월 22일까지 5차례에 걸쳐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 함. 피고는 2022년 1월 27일 원고에게 2022년 2월 28일 프리랜서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함(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함). 원고는 피고의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판단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음. 원고는 피고 측 책임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 직원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빈번히 수행 함. 원고는 대내외적으로 피고의 직원인 것처럼 표시 또는 인식 됨. 근무시간 및 장소 함. 주로 피고 스튜디오를 포함한 촬영장과 피고 편집실에서 업무를 수행 함. 장비 제공 판정 요지 프리랜서 계약 형식의 방송국 직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46,039,4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년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무(연출, 조연출, 촬영, 편집 등)를 수행 함. 근로자와 회사는 2018년 4월 3일부터 2021년 2월 22일까지 5차례에 걸쳐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 함. 회사는 2022년 1월 27일 근로자에게 2022년 2월 28일 프리랜서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함(이하 '해당 사안 통지'라 함).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음. 근로자는 피고 측 책임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 직원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빈번히 수행 함. 근로자는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표시 또는 인식 됨. 함. 주로 피고 스튜디오를 포함한 촬영장과 피고 편집실에서 업무를 수행 함. 함. 음.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계약서에도 제3자 위임, 대리, 대행 금지 조항이 있었 음. 됨.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108115 판정일 2024.04.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전속성 및 독립성 음.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계약서에도 제3자 위임, 대리, 대행 금지 조항이 있었 음. 보수의 성격 됨. 위험 부담 음. 기타 사정 음. 결론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해고의 적법성 여부 법리 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6조, 제27조 제1항, 제2항). 판단 원고는 2011년경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8년 4월 3일 이전까지는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 음. 따라서 늦어도 2014년경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이 사건 통지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피고는 이 사건 통지 무렵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임금 지급 의무의 범위 법리 음.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통지 무렵 월 평균 2,092,703원을 지급받았 음. 원고가 청구한 22개월분(2022년 3월경부터 2023년 12월경까지)의 임금은 46,039,466원(= 2,092,703원 × 22개월) 임. 피고는 원고에게 46,039,4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프리랜서 계약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방송업계와 같이 프리랜서 계약이 만연한 분야에서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장비 제공 여부, 전속성, 보수의 고정성 및 위험 부담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 임.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규정을 적용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한 점도 주목할 만함. 음.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해고의 적법성 여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2가합108115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프리랜서 계약 형식의 방송국 직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6,039,4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무(연출, 조연출, 촬영, 편집 등)를 수행 함. 원고와 피고는 2018년 4월 3일부터 2021년 2월 22일까지 5차례에 걸쳐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 함. 피고는 2022년 1월 27일 원고에게 2022년 2월 28일 프리랜서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함(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함). 원고는 피고의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판단 :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 원고의 업무는 피고가 지정한 프로그램의 제작에 집중되었고, 피고 및 피고 직원의 기획 의도나 방침에 따라 수행될 수밖에 없었 음. 원고는 피고 측 책임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 직원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빈번히 수행 함. 원고는 대내외적으로 피고의 직원인 것처럼 표시 또는 인식 됨. 근무시간 및 장소 : 원고는 피고가 정한 프로그램 방영 일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가 지정하는 근무시간에 거의 전적으로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 함. 주로 피고 스튜디오를 포함한 촬영장과 피고 편집실에서 업무를 수행 함. 장비 제공 : 원고는 업무에 필요한 대부분의 장비(카메라, 편집기, 촬영용 차량 등)를 피고로부터 제공받아 사용 판정 요지 프리랜서 계약 형식의 방송국 직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46,039,4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년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무(연출, 조연출, 촬영, 편집 등)를 수행 함. 근로자와 회사는 2018년 4월 3일부터 2021년 2월 22일까지 5차례에 걸쳐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 함. 회사는 2022년 1월 27일 근로자에게 2022년 2월 28일 프리랜서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함(이하 '해당 사안 통지'라 함).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판단: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근로자의 업무는 회사가 지정한 프로그램의 제작에 집중되었고, 피고 및 피고 직원의 기획 의도나 방침에 따라 수행될 수밖에 없었 음. 근로자는 피고 측 책임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 직원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빈번히 수행 함. 근로자는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표시 또는 인식 됨. 근무시간 및 장소: 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프로그램 방영 일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며, 회사가 지정하는 근무시간에 거의 전적으로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 함. 주로 피고 스튜디오를 포함한 촬영장과 피고 편집실에서 업무를 수행 함. 장비 제공: 근로자는 업무에 필요한 대부분의 장비(카메라, 편집기, 촬영용 차량 등)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 함. 전속성 및 독립성: 근로자는 2011년경부터 피고 회사 외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이었 음.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계약서에도 제3자 위임, 대리, 대행 금지 조항이 있었 음. 보수의 성격: 근로자는 배정받은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프로그램 회당 정해진 보수 또는 업무 계약서에서 정한 주급 또는 월급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그의 노력에 따른 성과와 무관하게 회사에 의해 주어진 방송·행사 일정 및 업무량에 따라 산정된 고정급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 됨. 위험 부담: 프로그램 제작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였고, 근로자가 프로그램의 시청률, 평가, 수익성 등에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손실이나 이윤 창출에 관한 위험을 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기타 사정: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108115 판정일 2024.04.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전속성 및 독립성 : 원고는 2011년경부터 피고 회사 외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피고로부터 받은 보수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이었 음.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계약서에도 제3자 위임, 대리, 대행 금지 조항이 있었 음. 보수의 성격 : 원고는 배정받은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프로그램 회당 정해진 보수 또는 업무 계약서에서 정한 주급 또는 월급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그의 노력에 따른 성과와 무관하게 피고에 의해 주어진 방송·행사 일정 및 업무량에 따라 산정된 고정급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 됨. 위험 부담 : 프로그램 제작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였고, 원고가 프로그램의 시청률, 평가, 수익성 등에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손실이나 이윤 창출에 관한 위험을 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기타 사정 : 원고가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결론 : 원고는 2011년 4월 이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해고의 적법성 여부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6조, 제27조 제1항, 제2항). 판단 : 원고는 2011년경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8년 4월 3일 이전까지는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 음. 따라서 늦어도 2014년경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이 사건 통지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피고는 이 사건 통지 무렵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임금 지급 의무의 범위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통지 무렵 월 평균 2,092,703원을 지급받았 음. 원고가 청구한 22개월분(2022년 3월경부터 2023년 12월경까지)의 임금은 46,039,466원(= 2,092,703원 × 22개월) 임. 피고는 원고에게 46,039,4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프리랜서 계약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방송업계와 같이 프리랜서 계약이 만연한 분야에서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장비 제공 여부, 전속성, 보수의 고정성 및 위험 부담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 임.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규정을 적용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한 점도 주목할 만함. 음. 결론: 근로자는 2011년 4월 이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해고의 적법성 여부 법리: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