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04-12 | 2023나202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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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인정된 징계사유:
- 제1-
(1) 징계사유 (직원 채용 규정 위반): 근로자는 C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이 정하는 사전 전형절차와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영업사원을 채용함. 이는 시설장(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행위임.
- 제1-
(2) 징계사유 (자격 미달 경영지원본부장 채용): 근로자는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6개월 미만인 5급 직원을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신규 채용하여 C 운영규정을 위반함. 이는 시설장(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행위임.
- 제1-
(3)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미개최 채용):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소집 및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함. 이는 시설장(원장)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행위임.
- 제6-
(2) 징계사유 (징계 내용 공표): 근로자는 마스크 사업 실패 관련 부서장 3명에 대한 징계 내용을 사내 게시판에 1주일간 공고하여 피징계자들의 인권을 침해함. 이는 시설장(원장
2023나202936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설장 해임의 정당성 및 해임무효확인 소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무효확인 청구는 고용관계 기간 만료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원고의 임금 청구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C'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21. 3. 5.부터 2024. 3. 4.까지 C의 시설장(원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2. 4. 26.부터 4. 29.까지 C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2022. 5. 29.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인사위원회를 소집 함.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여 해명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2022. 6. 3. 원고 해임을 의결 함. 피고는 2022. 6. 14. 이사회에서 원고 해임 안건을 의결하고, 2022. 6. 15. 원고에게 해임을 통지함(이 사건 해임).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2. 6. 30. 이를 기각 함. 원고는 2022. 9.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9. 기각 됨. C는 이 사건 해임 이후 경영상황 악화로 2022. 12. 22. 폐업을 결의하고, 2023. 12.경 폐업 절차를 완료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2023. 12. 28. 폐지 신고를 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법리 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원고의 해임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시설장 해임의 정당성 및 해임무효확인 소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무효확인 청구는 고용관계 기간 만료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근로자의 임금 청구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C'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2021. 3. 5.부터 2024. 3. 4.까지 C의 시설장(원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22. 4. 26.부터 4. 29.까지 C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2022. 5. 29.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인사위원회를 소집 함.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여 해명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2022. 6. 3. 원고 해임을 의결 함. 회사는 2022. 6. 14. 이사회에서 원고 해임 안건을 의결하고, 2022. 6. 15. 근로자에게 해임을 통지함(해당 사안 해임).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2. 6. 30. 이를 기각 함. 근로자는 2022. 9.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9. 기각 됨. C는 해당 사안 해임 이후 경영상황 악화로 2022. 12. 22. 폐업을 결의하고, 2023. 12.경 폐업 절차를 완료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2023. 12. 28. 폐지 신고를 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음. 따라서 근로자의 해임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함. 이는 시설장(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행위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나2029360 판정일 2024.04.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 제1-(1) 징계사유 (직원 채용 규정 위반) 함. 이는 시설장(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행위 임. 제1-(2) 징계사유 (자격 미달 경영지원본부장 채용) 함. 이는 시설장(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행위 임. 제1-(3)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미개최 채용) 함. 이는 시설장(원장)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행위 임. 제6-(2) 징계사유 (징계 내용 공표) 함. 이는 시설장(원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임. 제6-(3), (6), (7) 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 손상) 함. 제6-(8) 징계사유 (코로나19 확진 직원 괴롭힘) 함.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 손상 행위 임. 불인정된 징계사유 제2 징계사유 (사무국장 채용 지시 불이행) 음. 제3 징계사유 (명예 훼손) 움. 제4-(1), (2) 징계사유 (회사 손실 발생) 함. 제5 징계사유 (보고서 작성 중단 지시) 음. 제6-(1), (4), (5), (9) 내지 (12) 징계사유 (기타 언행 및 괴롭힘) 음. 제7 징계사유 (경영능력 미흡)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함. 원고의 독선적인 경영 행태와 직원들과의 소통 부재, 이로 인한 직원 소요 사태 등은 징계양정 참작 사유가 됨.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63조 제1항 제1호 C 취업규칙 제4조 제1항, 제89조, 제90조 제2호, 제9호 C 인사규정 제3조, 제6조 검토 본 판결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소의 이익 판단 시 근로계약 기간 만료 여부 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명확히 보여 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시점까지 소송을 제기하여야 소의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양정 판단에 있어서는 시설장의 높은 직위와 책임 을 강조하며, 규정 위반의 중대성, 직장 내 괴롭힘, 품위 손상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의 정당성을 인정 함. 특히, 채용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위반, 자격 미달자 채용, 직원 인권 침해 행위 등은 시설장으로서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 됨. 비록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인정된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은 징계 사유의 개별적 판단과 전체적 판단의 중요성 을 보여 줌. 경영 악화의 책임 소재에 대한 판단에서는 원고 취임 이전의 구조적 문제 를 인정하여 원고의 경영 능력 미흡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함. 이는 시설장(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행위 임. 함. 이는 시설장(원장)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행위 임. 함. 이는 시설장(원장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3나202936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설장 해임의 정당성 및 해임무효확인 소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무효확인 청구는 고용관계 기간 만료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원고의 임금 청구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C'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21. 3. 5.부터 2024. 3. 4.까지 C의 시설장(원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2. 4. 26.부터 4. 29.까지 C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2022. 5. 29.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인사위원회를 소집 함.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여 해명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2022. 6. 3. 원고 해임을 의결 함. 피고는 2022. 6. 14. 이사회에서 원고 해임 안건을 의결하고, 2022. 6. 15. 원고에게 해임을 통지함(이 사건 해임).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2. 6. 30. 이를 기각 함. 원고는 2022. 9.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9. 기각 됨. C는 이 사건 해임 이후 경영상황 악화로 2022. 12. 22. 폐업을 결의하고, 2023. 12.경 폐업 절차를 완료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2023. 12. 28. 폐지 신고를 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법리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법률상 지위의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 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2024. 3. 4. 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현재 회복할 지위나 신분이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해임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시설장 해임의 정당성 및 해임무효확인 소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무효확인 청구는 고용관계 기간 만료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근로자의 임금 청구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C'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2021. 3. 5.부터 2024. 3. 4.까지 C의 시설장(원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22. 4. 26.부터 4. 29.까지 C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2022. 5. 29.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인사위원회를 소집 함.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여 해명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2022. 6. 3. 원고 해임을 의결 함. 회사는 2022. 6. 14. 이사회에서 원고 해임 안건을 의결하고, 2022. 6. 15. 근로자에게 해임을 통지함(해당 사안 해임).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2. 6. 30. 이를 기각 함. 근로자는 2022. 9.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9. 기각 됨. C는 해당 사안 해임 이후 경영상황 악화로 2022. 12. 22. 폐업을 결의하고, 2023. 12.경 폐업 절차를 완료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2023. 12. 28. 폐지 신고를 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법률상 지위의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 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2024. 3. 4. 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현재 회복할 지위나 신분이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의 해임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 제1-(1) 징계사유 (직원 채용 규정 위반): 근로자는 C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이 정하는 사전 전형절차와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영업사원을 채용 함. 이는 시설장(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행위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나2029360 판정일 2024.04.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인정된 징계사유 : 제1-(1) 징계사유 (직원 채용 규정 위반) : 원고는 C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이 정하는 사전 전형절차와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영업사원을 채용 함. 이는 시설장(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행위 임. 제1-(2) 징계사유 (자격 미달 경영지원본부장 채용) : 원고는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6개월 미만인 5급 직원을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신규 채용하여 C 운영규정을 위반 함. 이는 시설장(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행위 임. 제1-(3)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미개최 채용) : 원고는 인사위원회 소집 및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을 채용 함. 이는 시설장(원장)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행위 임. 제6-(2) 징계사유 (징계 내용 공표) : 원고는 마스크 사업 실패 관련 부서장 3명에 대한 징계 내용을 사내 게시판에 1주일간 공고하여 피징계자들의 인권을 침해 함. 이는 시설장(원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임. 제6-(3), (6), (7) 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 손상) : 원고는 직원회의에서 장애인 부서장에게 "야, 너"라고 모멸감을 주고, 다른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직원에게 반말로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 손상 행위를 함. 제6-(8) 징계사유 (코로나19 확진 직원 괴롭힘) : 원고는 코로나19 확진 직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강요하고, 해당 직원을 퇴사시키고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함.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 손상 행위 임. 불인정된 징계사유 : 제2 징계사유 (사무국장 채용 지시 불이행) : 원고가 사무국장 채용을 위해 노력했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사장 지시 불이행 증거 없 음. 제3 징계사유 (명예 훼손) : 직원 소요 사태는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며, 원고의 고발 조치로 인한 경찰 출동만으로 피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제4-(1), (2) 징계사유 (회사 손실 발생) :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증거 부족 함. 제5 징계사유 (보고서 작성 중단 지시) : 원고가 담당 직원들에게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증거 없 음. 제6-(1), (4), (5), (9) 내지 (12) 징계사유 (기타 언행 및 괴롭힘) :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제7 징계사유 (경영능력 미흡) : C의 재정적 어려움은 원고 취임 이전의 마스크 사업 실패로 인한 것으로, 원고의 경영능력 미흡으로 단정할 수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 인정된 징계사유(제1-(1), (2), (3), 제6-(2), (3), (6) 내지 (8) 징계사유)는 매우 중대하며,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를 시설장으로 임용하여 운영을 총괄하게 한 신뢰관계의 근간이 훼손되어 더 이상 시설장으로서의 신분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에 해당 함. 원고의 독선적인 경영 행태와 직원들과의 소통 부재, 이로 인한 직원 소요 사태 등은 징계양정 참작 사유가 됨.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63조 제1항 제1호 C 취업규칙 제4조 제1항, 제89조, 제90조 제2호, 제9호 C 인사규정 제3조, 제6조 검토 본 판결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소의 이익 판단 시 근로계약 기간 만료 여부 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명확히 보여 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시점까지 소송을 제기하여야 소의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양정 판단에 있어서는 시설장의 높은 직위와 책임 을 강조하며, 규정 위반의 중대성, 직장 내 괴롭힘, 품위 손상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의 정당성을 인정 함. 특히, 채용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위반, 자격 미달자 채용, 직원 인권 침해 행위 등은 시설장으로서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 됨. 비록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인정된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은 징계 사유의 개별적 판단과 전체적 판단의 중요성 을 보여 줌. 경영 악화의 책임 소재에 대한 판단에서는 원고 취임 이전의 구조적 문제 를 인정하여 원고의 경영 능력 미흡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제1-(2) 징계사유 (자격 미달 경영지원본부장 채용): 근로자는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6개월 미만인 5급 직원을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신규 채용하여 C 운영규정을 위반 함. 이는 시설장(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행위 임. 제1-(3)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미개최 채용):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소집 및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을 채용 함. 이는 시설장(원장)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행위 임. 제6-(2) 징계사유 (징계 내용 공표): 근로자는 마스크 사업 실패 관련 부서장 3명에 대한 징계 내용을 사내 게시판에 1주일간 공고하여 피징계자들의 인권을 침해 함. 이는 시설장(원장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