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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등 정리해고의 요건들을 갖춘 해고는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2부해368및3932002-10-02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등 정리해고의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으며 해고자들이 모두 노조원들인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라는 사례기각중노위2002부노167및부해3942002-10-01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어느정도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그 기준이 부당하다고까지 볼 수 없는 경우, 나머지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이다.기각중노위2001부노226,부해7342002-05-14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경영하는 여러개의 공장 중 하나를 경영악화로 폐지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데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사실상 소멸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기각중노위2002부노10및부해352002-04-26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비록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과 선정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6332002-01-24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더라도 법률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인정될 수 없으면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의 당사자로 부적합하다각하중노위2001부해430및부노1282001-12-29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정리해고 대상자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선정하여 곧바로 해고결정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실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 할 수가 없다.기각중노위2001부해376,부해4042001-09-20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노조와의 합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췄다면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01부해2282001-09-14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