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02-04-25 | 2001헌마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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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도 고소인이 직접적인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여, 헌법소원 제기 시 범죄의 직접 피해자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임을 강조함.
2001헌마886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자기관련성 유무 결과 요약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고소인으로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피고소인들이 해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 함. 검찰은 피고소인들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청구인의 항고 및 재항고는 모두 기각 됨.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적격(자기관련성)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로 인한 형사피해자에 한하여 청구인적격이 인정 됨. 고발인과 같이 피해자가 아닌 자는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 임. 피고소인들이 위조하였다는 서류는 피고소인들 본인 명의로 작성된 문서이므로, 설령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단순한 고발인에 불과하며 범죄의 직접 피해자가 아 님. 따라서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 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도, 청구인은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기 어려워 자기관련성 요건을 흠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1989. 12. 22. 89헌마145 헌법재판소 1992. 2. 25. 90헌마91 헌법재판소 1993. 11. 25. 93헌마81 헌법재판소 1994. 12. 29. 93헌마86 검토 본 판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적격, 특히 자기관련성 요건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고소인이더라도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단순 고발인의 지위에 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 피고소인 본인이라면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하여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기관련성 결여를 판단의 주된 근거로 삼 판정 요지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자기관련성 유무 결과 요약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고소인으로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피고소인들이 해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 함. 검찰은 피고소인들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청구인의 항고 및 재항고는 모두 기각 됨.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적격(자기관련성)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로 인한 형사피해자에 한하여 청구인적격이 인정 됨. 고발인과 같이 피해자가 아닌 자는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 임. 피고소인들이 위조하였다는 서류는 피고소인들 본인 명의로 작성된 문서이므로, 설령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단순한 고발인에 불과하며 범죄의 직접 피해자가 아 님. 따라서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 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도, 청구인은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기 어려워 자기관련성 요건을 흠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1989. 12. 22. 89헌마145 헌법재판소 1992. 2. 25. 90헌마91 헌법재판소 1993. 11. 25. 93헌마81 헌법재판소 1994. 12. 29. 93헌마86 검토 본 판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적격, 특히 자기관련성 요건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고소인이더라도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단순 고발인의 지위에 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 피고소인 본인이라면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하여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기관련성 결여를 판단의 주된 근거로 삼 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도 고소인이 직접적인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여, 헌법소원 제기 시 범죄의 직접 피해자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임을 강조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01헌마886 판정일 2002.04.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도 고소인이 직접적인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여, 헌법소원 제기 시 범죄의 직접 피해자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임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