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6-12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192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에서 정한 일련의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01.06.12, 중노위 2001부해192)
[요 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단순노무인력 감축기준 지침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를 정리해고 함에 있어서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함이 없이 '고령자순'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 등이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처분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중구청 사건
(중노위 2001.06.12 판정 2001부해192)
* 재심 신청인 / ○○광역시중구청 청장 ○○○
* 재심피신청인 / ○○○ 등 6명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 한다.
[초심주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1. 3. 19. '인정'명령, 2001부해7 및 40)
1. 본 건 신청인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전원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명령을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인이 2000. 12. 31. 재심피신청인들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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