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7-05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205
나. 신청인과 신청 외 (주)○○엔지니어링은 2000.9.21.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사실.
-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업장의 주체는 갑(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자 등록은 신청인이 한다.
- 관리소 직원의 인건비는 .....신청인이 지급의무를 지고 지급한다.
- 퇴직금은......... 신청인이 지급한다.
- 아파트 관리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을 기준하여 업무를 처리하며 "을"은 관련업무에 대하여 지원을 요구할시 자문을 한다.
다. 신청인은 2001.1.12. 피신청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결의하고, 같은 해 1. 15. 피신청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라. 피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2001.1.17.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정받자, 같은 해 3.28. 동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3.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0.9.21. (주)○○엔지니어링(이하 "(주)○○"이라 한다)과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10.2.부터 (주)○○이 신청인 아파트를 위탁관리키로 하였음.
나. 2000.10.2.부터 피신청인 등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주)○○에 고용승계가 되었으며, 동 회사는 피신청인의 계속근로를 위하여 배치전환 등 노력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해고한 것으로 알고 있음.
다. 신청인이 (주)○○과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은 동 아파트 관리주체의 변경에 해당됨.
라. (주)○○은 동 아파트의 전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히 고용승계를 배제한 근로자가 없고, 피신청인은 (주)○○이 피신청인 아파트의 위탁관리를 시작한 2000.10.2.부터 같은 해 12.30.까지 동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2.31. 해고되었음.
마.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고용관계가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아파트는 1998.7.31. 입주하여 자치관리를 해오던 중 2000.10.2. (주)○○엔지니어링(이하 "(주)○○"이라 한다)이 위탁관리를 하게 되었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10. 중순경 동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전직원이 위 회사에 고용승계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음.
나. 피신청인은 (주)○○과 임금삭감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하던 중 2000.11.28. 동 회사로부터 같은 해 12. 31.부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바, 동 회사는 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해고했음.
다. 피신청인은 (주)○○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 아파트의 근로자임.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0.12.30.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해고사실 확인요청에 대하여 2001.1.5. "피신청인은 (주)○○ 소속 근로자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동 회사와의 문제이다"라고 회신하였음.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퇴직금을 2001.1.12. 지급결의하고 같은 해 1.15.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송금하였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근로자임을 반증하는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이 사건 신청인은 신청 외 (주)○○엔지니어링과의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체결을 이유로 피신청인과 고용관계가 없음을 주장한다.
우리 위원회가 전시 제1.의 2.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과 (주)○○엔지니어링이 체결한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서 내용상 신청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업장의 주체인 점, 신청인이 관리직원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점,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엔지니어링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신청인에 대하여 해고를 결의하고 이를 (주)○○엔지니어링이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 회사는 신청인으로부터 인사권이 배제되었거나 형해화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주)○○엔지니어링의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통보는 무효이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행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결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