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2-01-24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63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비록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과 선정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2002.01.24, 중노위 2001부해633)
[요 지]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해고조치를 단행함은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라 볼 수 없다.
○○자동차(주)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서
(중노위 판정 2002.1.24, 2001 부해 633)
* 재심신청인 / ○○자동차(주) 대표 소○○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
* 재심피신청인 / 송○○, 김○○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1.8.17. 판정. 2001부해313, 333)
본 건 신청은 이를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 ○○동에서 상시 근로자 5,7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행하는 ○○자동차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송○○, 김○○(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는 '99.11.1.과 '99.5.1.에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12.18. 대기발령을 받았고 미보임 및 무보직을 이유로 2001.4.11.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송○○"는 보전1팀장으로 보임시 팀내 도장보전요원 21명이 2000.7.11. 13:30 ~ 2000.7.13. 13:30까지 타부서 전출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벌인데 대하여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2000.8.19.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나. 피신청인 "김○○"는 2000.11.30. 회사 총괄부장으로부터 권고사직을 종용받았고 2000.12.1.까지 사직하지 않으면 대기발령 후 해고될 것이라고 통보를 받은 사실.
다. 회사는 IMF사태 이후 '99.8.26. 기업구조개선작업(이하 "워크아웃" 이라 한다)의 대상기업으로 결정되어 채권단과 1년간 워크아웃약정을 체결한 사실.
라. 회사의 최근 3개년간의 영업실적을 보면 '98 회계연도 4,998억원, '99 회계연도 1조 746억원, 2000 회계연도 9,722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각각 입게되어 최근 3년간 총 누적 순 손실액이 2조5천억원에 달한 사실.
마. 신청인은 자구계획에 따라 조직 10%의 축소 및 과장급이상 583명중 10%에 해당하는 58명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임원 및 부·팀장급에 한하여 기본급 10%와 급여 5%를 삭감한 사실.
바. 회사는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인사고과 : 최근 2년 연속 "D" 이하이거나 "E" 1회 이상인 자,
②징계전력 : 최근 2년간 견책이상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③고령자 : 부장 만50세 이상자, 차장 만46세 이상 자, 과장 만42세 이상 자,
④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자로 정하고, 과장급이상 583명중 20%에 해당하는 102명을 선정한 후 2000.11.29. 갑종인사위원회를 열어
①부팀장급 - 미보임자, 연령, 고과, 징계기준의 순,
②차과장급 - 무보직자, 징계, 고과, 연령기준의 순,
③공통 -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대상,
④상대적 제외대상 - 신차 및 엔진개발관련 필수요원 등의 선정기준에 의거 58명을 인력조정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자발적인 희망퇴직을 유도한 사실.
사. 회사는 인력조정 대상자로 선정한 58명중 사직서를 제출한 32명과 기타 1명을 제외한 25명에 대하여 2000.12.18. 인사부로 대기발령하고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사실.
아. 신청인은 대기발령자 25명중 7명이 희망퇴직에 응함에 따라 나머지 18명에 대하여 재택근무 이후 2001.4.11.자로 인사규정 제32조 제5항(보직 해임 후 대기발령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한 직후까지 복직되지 아니한 자)을 근거로 정리해고한 사실.
자. 신청인은 '98.1.1.~'99.12.31.까지 대리급이상 삭감된 5~10%의 급여를 2000.1.1. 환원 조치하고, 2000.7월에는 직급별로 6~7%의 임금인상을 하였고, 피신청인들을 해고하기 직전인 2001.4월에는 특별성과급으로 1인당 50만원씩 총 28억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직후인 2001.4.20. 279명의 사무직에 대해 승진을 실시하였고, 2001.4.1. 전직원 2호봉 승호를 실시하여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 사실.
차. 신청인은 대기발령자들 중 희망퇴직을 하지않은 피신청인 등 18명의 정리해고에 대하여 2001.3.27.~2001.4.6.까지 3회에 걸쳐 부팀장/차과장 협의회와 협의를 한 사실.
카. 피신청인들이 2001.6.28.과 2001.7.6.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초심지노위가 부당징계에 대하여는 "각하"하였고,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자, 이에 불복한 신청인이 2001. 9. 13.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이는 잘못 접수된 것으로서 같은 해 9. 17. 경기지노위에서 우리 위원회에 이송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 바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넷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회사는 IMF사태 이후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의 대상기업으로 결정되었고 최근 3년간 총 누적 손실액만 2조 5천억원에 달해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도모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워크아웃 기간연장을 받지 못하면 파산이라는 극한적인 상황을 맞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컨설팅 결과 상위직에 대한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채권단으로부터 워크아웃 연장 승인조건으로 조직과 인력의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회사는 97년, 98년 그리고 99년도에 생산직과 관리직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상여금을 반납하였을 뿐 아니라 97년부터 대부분 인력의 신규채용을 억제하였고 관리직 대리급 이상에 대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으며 채권단을 설득하여 전반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보호하고 인위적인 인력감축을 피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중 자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인사고과 : 최근 2년 연속 "D" 이하이거나 "E" 1회 이상인 자,
②징계전력 : 최근 2년간 견책이상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③고령자 : 부장 만50세 이상 자, 차장 만46세 이상 자, 과장 만42세 이상 자,
④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자로 정하고, 과장급이상 583명중 20%에 해당하는 102명을 선정한 후 2000. 11. 29. 1차로 갑종인사위원회를 열어 위 선정기준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58명을 최종 해고대상자로 확정하였고 이 58명중 40명이 희망퇴직하자 나머지를 2001. 12. 18.자로 대기발령 하였다가 인사규정 제32조 제5항 규정상의 "보직해임 후 대기발령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한 직후까지 복직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본 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사전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후 대기발령을 하였다가 해고를 결정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회사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또한 회사는 해고대상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냐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 대표(이 회사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자동차노동조합)와 해고회피 방법 및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에도 해고대상자가 비조합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이러한 절차없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결정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박래영 ♧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