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1-06-26 | 2000도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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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의행위 목적에 일부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정당하다면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함.
- 조정 절차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님을 명시하여, 조정 기간 종료 후 쟁의행위의 적법성을 인정함.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권 행사에 대한 불필요한 제약을 완화하는 의미가 있음.
2000도2871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조정 절차의 의미 결과 요약 쟁의행위의 목적에 부당한 요구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정당하다면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이 인정 됨. 노동위원회의 조정 결정 없이 조정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 됨. 사실관계 원고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고용안정, 공동단체협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함. 쟁의행위 목적 중 정리해고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주된 목적이 아니었 음. 쟁의행위는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친 후 이루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어야 함.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부당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 함.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은 임금협약, 고용안정협약, 공동단체협약 체결 등이며, 정리해고 관련 사항은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쟁의행위의 목적에 정당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판단 기준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함.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여 조정 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 기간이 끝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 음.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 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친 뒤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절차에 정당성이 인정 판정 요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조정 절차의 의미 결과 요약 쟁의행위의 목적에 부당한 요구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정당하다면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이 인정 됨. 노동위원회의 조정 결정 없이 조정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 됨. 사실관계 원고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고용안정, 공동단체협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함. 쟁의행위 목적 중 정리해고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주된 목적이 아니었 음. 쟁의행위는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친 후 이루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어야 함.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부당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 함.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쟁의행위의 목적은 임금협약, 고용안정협약, 공동단체협약 체결 등이며, 정리해고 관련 사항은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쟁의행위의 목적에 정당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판단 기준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함.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여 조정 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 기간이 끝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 음.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 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쟁의행위는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친 뒤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절차에 정당성이 인정 됨.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목적의 다면성과 절차적 요건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쟁의행위 목적에 일부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정당하다면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함. 조정 절차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님을 명시하여, 조정 기간 종료 후 쟁의행위의 적법성을 인정 함.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권 행사에 대한 불필요한 제약을 완화하는 의미가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0도2871 판정일 2001.06.26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목적의 다면성과 절차적 요건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쟁의행위 목적에 일부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정당하다면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함. 조정 절차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님을 명시하여, 조정 기간 종료 후 쟁의행위의 적법성을 인정 함.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권 행사에 대한 불필요한 제약을 완화하는 의미가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