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9-14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228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정지영(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0.3.24 주식회사 건영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경영상의 이유로 2000.9.9 정리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길순홍(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44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건영의 법정관리인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6.8.27 서울지방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 이후 동 법원 제1 파산부에서 법정관리하는 사실
나. 신청인은 주택사업부에서 1999.4.19 인사부로 대기발령 받은 후 같은 해 8.18 위계질서 문란, 업무상 기밀누설 등의 사유로 강급 1호봉 처분을 받은 사실
다. 신청인은 인사부에서 대기발령 중 1999.9.1 TRS부서로 전보발령받아 근무 중 2000.4.27 TRS 겸직 부서장(상임감사)의 전출의뢰로 2000.5.15 총무부로 대기발령받은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1997년도에 매출액 3,507억원, 당기순이익 48억원, 1998년도에 매출액 3,667억원, 당기순이익 14억원, 1999년도에 매출액 1,901억원, 당기순손실 15억원, 2000년도 상반기 매출액 932억원, 당기순손실 194억원인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는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1999.9.1자로 조직을 개편하여 TRS(Total Renovation Service) 부서를 신설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2000년도 임금협정시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을 반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0년도의 상여금 중 직원은 100%, 상무급 이하 임원은 150%, 전무급 이상 임원은 300%를 반납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는 2000.2.2 경영정상화 일환으로 희망퇴직제를 시행하여 근로자 33명이 희망퇴직한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는 2000년도 예상매출액 2,650억원과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상태와 유사한 동종 4개 타 회사의 1인당 평균 매출액 6.74억원을 기준으로 적정인력을 산출한 결과 46명의 잉여인력이 발생된 사실
자. 피신청인 회사는 위 `라'항의 경영적자를 타개하기 위하여 2000.7.7 노동조합에 구조조정과 관련한 협의요청 공문을 보낸 이후 노동조합과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7.10부터 7.31 사이에 3회에 걸쳐 협의한 바,
잉여인력 46명 중 정리해고 대상자 규모를 41명으로 정하고 정리해고 기준으로
① 직급별 T/O 초과자,
② 보직 없이 장기간 대기자(대기발령 후 3개월이 초과된 자),
③ 고과성적 불량자(1998년 하반기, 1999년도 직종별 인사고과 평균점수가 하위 10% 이내인 자),
④ 근태불량자(1999.7.1부터 2000.6.30까지 지각 연 6회 이상 또는 2개월에 1회 이상 지각자),
⑤ 과거징계를 받은 자(1998년 구조조정 이후 경고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⑥ 기술직의 경우 자격증 미소지자로 하되,
기준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①
②항은 각 5점,
③
④
⑤항은 각 2점,
⑥항은 1점으로 점수화하여 가장 높은 점수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 위 항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적용하기로 정한 사실
차. 고용안정위원회는 T/O 초과자로 피신청인 회사가 고과, 근태, 기여, 상벌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심사점수 하위 순서자를 원칙으로 하되 자의로 희망퇴직을 원하는 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한 41명과 보직없이 장기대기자 13명, 고과성적불량자(평균점수하위 10% 이내인 자) 33명, 근태불량자 24명, 징계받은 자 14명, 자격증 미소지자(기술직에 한함) 7명 등 총 해당자 97명에 대하여 종합 심의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순서로 정리해고 대상자 41명을 선정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사원 2명을 제외요청하여 39명으로 최종 확정한 사실
카. 고용안정위원회는 신청인이 T/O 초과자 심의대상 과장 34명 중 34위에 해당되어 5점, 고과점수가 78.51로 하위 10%에 해당되어 2점, 지각 7회로 2점, 강급 1호봉의 징계로 2점 총 11점으로 환산되어 종합심의 대상자 97명 중 92위에 해당됨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사실
타. 피신청인 회사는 평균임금 3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지급조건 등으로 정리해고 대상자 39명을 위주로 하여 희망퇴직제를 실시한 바, 대상자 39명 중 신청인을 제외한 38명과 자의로 희망퇴직을 원하는 6명을 포함하여 총 44명이 희망퇴직한 사실
파.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게 희망퇴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2000.9.7 법정관리 주체인 서울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해 9.9자로 정리해고한 사실
하. 신청인은 2001.8.16 심문회의시 부당징계 및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취소한다고 진술한 사실
거. 신청인은 초심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신청을 `기각'한다라는 결정서를 2001.3.30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9자로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99.2.3 당시 주택사업부 실무과장이던 신청인과 최재정이 피신청인 회사가 미래에 사업수익성이 좋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소재의 사업부지(이하 `죽전 사업부지'라 한다)를 법정관리하는 법원의 허가도 없이 부당하게 매각하려 하여 이를 반대하며 그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였으나 같은 해 3.13 피신청인 회사는 사업부지를 매각하고 신청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같은 해 4.19 인사부로 대기발령함.
나. 피신청인 회사는 1999.8.12 신청인이 죽전 사업부지 매각에 대한 내용을 직원들에게 유포한 것이 업무상 기밀누설과 상급자의 명예모독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8.19자로 감급 1호봉 처분을 함.
다. 피신청인 회사는 1999.9.1 신청인을 신설부서인 TRS(Total Renovation Service)로 배치하였다가 2000.5.15 정당한 이유없이 총무부로 대기발령함.
라.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1999.8.19 징계처분은 같은 해 4.15 부당한 대기발령에 이은 이중징계이고, 2000.5.15 대기발령은 정당한 이유없는 인사권 행사로서 모두 부당한 것임.
마. 2000.8월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에게 희망퇴직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같은 해 9.9자로 정리해고함.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경영상태 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 39명을 선정하였으나, 1999년도에 죽전 사업부지 등 3개 사업부지를 부당하게 매각하는 등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매출액 1,086억원의 손실이 초래됨.
사. 피신청인 회사가 죽전 사업부지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을 경우 상당한 사업이익이 발생되어 오히려 163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되는 바, 이는 긴박할 정도로 경영이 어렵다거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장래의 불확실성을 지닌 예상 매출액으로 피신청인 회사의 적정인력을 산정한 것은 그 기준의 합리성을 인정받기 부족한 것임.
아. 피신청인 회사는 상법상 겸직 조항을 위반하고 관할법원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TRS 부서장 겸직발령을 받은 상임감사의 신청인에 대한 전출의뢰로 2000.5.18 신청인을 총무과로 대기발령한 바, 이는 정당한 절차 및 사유 없는 부당한 인사로서 무효이므로 신청인을 보직없이 장기간 대기자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함.
자.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에 대한 감급 1호봉의 징계처분은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하고 또한 법원의 허가를 득하지 않았기에 원인무효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징계받은 자 기준의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함.
차. 신청인이 TRS부서 근무당시 인사고과에 대한 평정자격이 없는 감사실장이 근무성적을 평정함으로써 평정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므로 고과성적 불량자 기준의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함.
카. 신청인은 출근수단으로 다른 부서 근로자의 차량을 이용하던 중 2000.5.3 차량소지자의 사유로 본의아니게 지각하였으나 이를 제외한다면 지각이 6회 미만에 해당되어 근태불량자 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타. 피신청인 회사의 관리인 및 전 경영진들은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아가며 수백억원의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사업부지를 고의로 부당하게 매각하였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정리해고 대상자 규모에 대한 산정방법 뿐만 아니라 신청인을 대상자로 선정한 기준도 합리성과 객관성이 없으므로 본 정리해고는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소재의 사업부지에 대하여 사업성과 회사의 제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할 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동 부지를 매각한 바, 신청인은 상당한 사업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견개진을 하는 등 직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위계질서를 문란케 함.
나. 신청인이 위 `가'항의 이유로 소속 상사와의 불화로 인하여 직원들이 동요되는 등 정상근무가 불가능함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을 1999.4.19 인사부로 대기발령한 후, 1999.8.12 신청인을 위계질서 문란, 무단 단체행동, 업무상 기밀누설, 상급자 모독 등의 이유로 노동조합 대표가 참석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8.18자로 감급 1호봉 처분을 함.
다. 피신청인 회사는 2000.9.1자로 신청인을 TRS 부서로 전보발령 하였으나 신청인이 근무 중 상사명령에 대한 불복종 및 근무분위기 저해, 업무 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같은 해 5.15 총무부(`전' 인사부)로 대기발령함.
라. 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고, 회사의 제 규정에 위배된 신청인의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본 징계처분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사유발생일로부터 3월이 지나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본 대기발령, 징계처분은 각하되어야 함.
마. 피신청인 회사는 1996.8.27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이래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로 신규사업 추진 지연, 분양실적 저조 등으로 1998년도 3,667억원에 달하던 매출액이 1999년도에 1,901억원, 2000년도 상반기에 932억원으로 급감하여 194억원의 당기순손실액이 발생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됨.
바. 신청인은 사업성이 있는 죽전 사업부지 등을 부당하게 매각한 손실로 인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주무부서에서 사업성과 회사의 제반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매각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법정관리 회사로서 임의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법원의 승인을 받아 매각한 것임.
사. 피신청인 회사는
①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하여 1999.9.1 TRS라는 기구를 신설하여 새 사업의 영역구축 노력,
② 적극적인 연월차휴가의 의무사용 전개를 통한 비용절감 노력,
③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임직원 상여금 반납,
④ 경영진 2명 축소,
⑤ 2000.2월 희망퇴직제 실시로 근로자 33명의 희망퇴직 등의 방법으로 해고회피노력을 함.
아. 피신청인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2000.7.7 `구조조정 통보 및 고용안정위원회 개최의 건'에 대하여 통보하고 노사간에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같은 해 7.10 같은 달 12일, 같은 달 27일 등 3차례의 협의를 통하여 41명의 정리해고 인원과 그에 대한 기준 및 대상자 선정방법을 설정함.
자. 정리해고 기준으로
① 직급별 T/O 초과자,
② 보직없이 장기간 대기자(대기발령 후 3개월이 초과된자),
③ 고과성적 불량자(1998년 하반기, 1999년도 직종별 인사고과 평균점수가 하위 10% 이내인 자),
④ 근태불량자(1999.7.1부터 2000.6.30까지 지각 연 6회 이상 또는 2개월에 1회 이상 지각자),
⑤ 과거징계를 받은 자(1998년 구조조정 이후 경고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⑥ 기술직의 경우 자격증 미소지자,
⑦ 주임 이하 직원은 가급적 제외 등 7종으로 하되 선정기준별 가중치로서 T/O초과자와 장기대기는 각 5점, 징계, 근태, 고과불량자는 각 2점, 자격증 미소지자 1점으로 점수화하여 가장 높은 점수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 위 기준 순서로 우선순위를 적용하였음.
차. 피신청인 회사는 T/O초과자 규모를 41명으로 정한 후 각 부서별 부서장이 고과, 근태, 기여, 상벌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하위점수를 받은 자 및 본인 스스로 희망퇴직할 의사를 가진 자로 대상자를 선정한 바, 신청인은 관리직 과장 중 가장 하위점수로 T/O 초과자로 선정되었음.
카. 신청인은 고과성적 평균이 78.51로 하위, 지각 7회, 감급 1호봉의 징계처분 등으로 이를 선정기준별 가중치로 점수화한 결과 11점으로 환산되어 대상자 41명에 포함됨.
타. 위 요건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41명 중 노동조합에서 사원 2명을 제외요청하여 최종적으로 신청인을 포함한 39명이 대상자로 선정됨.
파. 피신청인 회사는 대상자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평균임금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권고하여 대상자 중 신청인을 제외한 38명과 대상자가 아닌 6명이 희망퇴직함.
하.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만 희망퇴직을 거부하여 2000.8.31까지 희망퇴직기간을 연장하여 배려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같은 해 9.9자로 정리해고한 것임.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그것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②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④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1)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1999년도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등의 3개 사업부지를 부당하게 매각하는 등 부실한 경영으로 매출액 1,086억원의 손실이 초래된 바, 이 사업을 추진하였을 경우 상당한 사업이익이 발생되어 오히려 160여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되므로 이는 긴박할 정도의 경영이 어렵다는 명문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가 법정관리 이후인 1997년도부터 당기순이익 감소에 이어 당기 순손실이 증가하는 등 경영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태로 보아 본 사건 정리해고 당시 일정 수의 근로자를 감원하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죽전사업부지에 대한 계속적인 사업수행이 과연 회사의 경영상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인지 여부는 경영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고려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위 제1의 2 `마' 내지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TRS 부서 신설과 노사간의 합의한 임직원들의 2000년도 상여금 일부 반납, 임원 2명 감축, 희망퇴직제 실시 등 해고 이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 대상자가 결정되었음에도 일정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희망퇴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신청인을 제외한 전원이 희망퇴직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을 해고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해고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위 제1의 2 `아' 내지 `타'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2000년도 예상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46명의 잉여인력을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근로자 대표인 노동조합과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7.10부터 7.31사이에 3회에 걸쳐 협의한 결과
① 직급별 T/O초과자,
② 보직없이 장기간 대기자(대기발령 후 3개월이 초과된 자),
③ 고과성적 불량자(1998년 하반기, 1999년도 직종별 인사고과 평균점수가 하위 10% 이내인 자),
④ 근태불량자(1999.7.1부터 2000.6.30까지 지각 연 6회 이상 또는 2개월에 1회 이상 지각자),
⑤ 과거 징계를 받은 자(1998년 구조조정 이후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⑥ 기술직의 경우 자격증 미소지자로 하되, 기준별로
①
②항은 각 5점은,
③
④
⑤항은 각 2점,
⑥항은 1점으로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정리해고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고용안정위원회는 피신청인 회사가 희망퇴직을 원하는 자와 고과, 근태, 기여, 상벌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심사점수 하위순서자 순으로 선정한 T/O 초과자 41명, 보직없이 장기대기자 13명, 고과성적 불량자(평균점수하위 10% 이내인 자) 33명, 근태 불량자 24명, 징계받은 자 14명, 자격증 미소지자(기술직에 한함) 7명 등 위 기준에 해당되는 총 97명을 종합 심의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순서로 41명을 선정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사원 2명을 제외요청하여 39명으로 최종 확정한 바, 신청인은 T/O 초과자 심의점수 결과 대상 과장 34명으로 최종 확정한 바, 신청인은 T/O 초과자 심의점수 결과 대상 과장 34명 중 34위에 해당되어 5점, 고과점수가 78.51로 하위 10%에 해당되어 2점, 지각 7회로 2점, 감급 1호봉의 징계로 2점 등 기준별 가중치의 총 점수가 11점으로 환산되어 97명 중 92위에 해당함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한편 신청인은 징계처분과 근무성적 평정이 부당하므로 이를 선정 징계처분과 근무성적 평정이 부당하므로 이를 선정 요소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부당성을 인정할 만한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을 위 두 기준의 해당자로 심의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 회사의 정리해고 기준과 대상자 선정방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고과성적을 가장 배점이 높은 T/O 초과자 선정에 심의요소로 적용하고 고과성적 불량자 기준에도 적용하여 다소 불합리한 점도 엿보여지나 공정성과 합리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신청인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기준 및 방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 회사가 노동조합과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원감축의 규모와 그 기준·대상자 선정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결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측과 성실한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
4) 결 론
위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로 불가피하게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해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 희망퇴직제 실시 등 해고회피 노력, 노동조합과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한 합의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에 대한 본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소정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고흥소(위원장), 윤성천, 최은희 ♧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노조와의 합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췄다면 정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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