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9-20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376,부해404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정리해고 대상자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선정하여 곧바로 해고결정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실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 할 수가 없다. ( 2001.09.20, 중노위 2001부해376,부해404 )
[요 지]
긴박한 경영상의 사정으로 컨설팅 회사의 진단을 받아 150여명의 대규모 정리해고 계획을 수립하고도 컨설팅 회사의 진단결과에 따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해고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책임회피성 보고자료로 활용하는 외에는 달리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으로 인한 정리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신청인이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신청인들을 해고하였다고 보더라도 노동조합 등 근로자측 대표의 참여가 없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선정하여 곧바로 해고결정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신청인이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실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 할 수가 없다.
리젠트화재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01부해376,404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최00(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639명을 고용하여 보험업을 행하고 있는 리젠트화재보험주식회사의 대표관리인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최00(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 같은 최00(이하 "피신청인2"라 한다), 같은 최00(이하
"피신청인3"이라 한다)은 신청인 회사에 1981. 3. 9.부터 1996. 2. 1.사이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 3. 31.자로 정리해고되자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는 2000. 12. 21. 영업이익 창출에 따른 영업조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영업소 등은 205개소에서 142개소로, 인력은 449명에서 326명으로 줄일 것 등을 골자로 지점 합리화 시행안을 수립한 사실.
나. 신청인 회사는 2001. 1. 9. 경영악화에 따라 점포, 일반, 사이버의 각 영업부문을 대상으로 인력감축 내용이 포함된 경영현황에 따른 구조조정실시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이때 신청인 회사는 개인영업부문의 개선을 위해 과거 제반 운영경비를 신청인 회사가 고정적으로 지급하던 영업소를 지사형태로 변경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보험실적에 따라 20% 내외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성과급제도를 도입한 사실.
다. 신청인 회사의 위 구조조정 실시계획안에는 영업소의 대리점화와 영업사원의 신분전환에 따른 미수용인력 등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방법을 정하고, 회사방침 미이행자 등 기구개편에 의한 잉여인력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정했으며, 정리해고 시행 전에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조와 협의하여 현 상황에서 회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해고 회피방안을 수립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는 2001. 1. 10.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정리해고 실시계획 및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정리해고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력재배치, 무급휴직 제도 등 시행 가능한 방법을 우선 시행하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노동조합측에 통보한 사실.
마. 신청인 회사는 위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영업전략을 직영체제에서 지사제도로 전환하면서 112명의 영업직 직원들에 대하여 2000. 12. 29.부터 2001. 1. 31.사이에 사직서를 받고 2001. 2. 1. 계약직으로 신분을 전환 한 사실.
바. 신청인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의 조속한 이행을 계속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상태에서 150여명의 대규모 정리해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노동조합과의 협의과정에서 대량의 정리해고가 회사의 존립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부 고위직급자 중 업무실적부진 자 등 소수 직원만 정리하고 나머지 직원들로 하여금 향후 회사 정리 과정 중 있을지도 모르는 명예퇴직금이라도 받도록 하자는 노동조합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사실.
사.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 3. 6. 신청인 회사에 대해 자본금 증액 및 인력·조직의 축소 등 사업비 감축방안을 수립 시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사실.
아. 신청인 회사는 2001. 3.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영업실적부진 및 무보직자 등 8명을 같은 해 3. 31.자로 정리해고를 한 사실.
자. 신청인 회사는 위 인사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 피신청인1에 대해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으로 2000. 10. 1. 사이버지원팀으로 전보된 후 특별한 직무 없이 무보직 상태로 근무하고 있고 현재 소속 부서에서도 그 직위에 부합하는 직무를 부여할 수 없다"는 사유로, 피신청인2, 3에 대해 "2001. 1. 1. 개인영업조직 합리화 방안으로 시행된 독립채산제 도입 및 수당수수료 체계개선 등의 회사방침 미이행과 근무하던 영업소의 폐쇄로 현재 무보직 상태에 있다"는 사유로 각각 2001. 3. 3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 통보한 사실.
차. 초심지방노동위원회(서울, 전북)는 피신청인1, 2, 3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동 결정서를 2001. 6. 8. 과 6. 21.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 6. 15. 과 6. 26. 각각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정리해고의 경위에 대하여
- 신청인 회사는 2000. 12. 21. 영업이익 창출에 따른 영업조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영업소 등은 205개소에서 142개소로, 인력은 449명에서 326명으로 줄일 것 등을 골자로 지점 합리화 시행안을 수립하였음.
- 신청인 회사의 영업정책변경에 따라 영업소장 및 영업직원 114명에 대해 독립채산제로의 신분전환을 실시하여 이에 동의를 한 112명을 2001. 2. 1.자로 신분을 전환(112명 중 1명인 최00은 정리해고를 한 이후에 동의하였음) 하였으나 피신청인2와 3은 이를 거부하였음.
-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 2와 3이 신분전환을 거부함에 따라 피신청인2와 3이 소장으로 있던 길동영업소 와 동전주영업소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이를 2001. 1. 20자로 폐쇄시킴과 동시에 피 신청인2를 강남지사 영업담당역으로, 피신청인3을 전주지점 영업팀 담당역으로 2001. 1. 22.자로 각각 전보발령을 하였음.
- 신청인 회사는 정부의 금융기관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2001. 3. 8.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같은 해 6월 말일까지 지급여력비율 100%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는 등 자본 확충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인력조직의 축소 등 사업비 감축 및 부실자산처분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경영개선 명령을 받고 경영개선 계획의 하나로 경쟁력 및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립채산제도 및 성과급제를 도입하였음
- 신청인 회사는 개인영업조직 합리화 방안으로 2001. 1. 1.자로 시행된 독립채산제 도입 및 수당수수료 체계개선 등의 회사방침을 따르지 않은 피신청인2와 3 및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2000. 10. 1.자로 사이버 지원팀으로 전보된 후 특별한 직무 없이 무보직상태로 있는 신청인1 등 8명을 2001. 3.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01. 3. 31.자로 정리해고를 하였음.
- 신청인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의 조속한 이행을 계속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상태에서 150여명의 대규모 정리해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노동조합과의 협의과정에서 대량의 정리해고가 회사의 존립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부 고위직급자 중 업무실적부진 자 등 소수 직원만 정리하고 나머지 직원들로 하여금 향후 회사 정리 과정 중 있을지도 모르는 명예퇴직금이라도 받도록 하자는 노동조합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업무실적 부진자 4명, 회사방침 미이행자 3명 업무능력 미진자 1명 등 8명에 대해서만 정리해고를 실시하였음.
나. 독립채산제 운영은 근로조건 저하가 아님.
신청인 회사 과거 영업소는 제반 경비 회사에서 지급하였기에 고정비용 부담이 있었으나 지사는 독립채산제로 유지되면서 보험실적에 따라 수수료가 지급되는 성과급제를 실시하므로 실적을 높이는 계기가 되며, 지사장이라도 연봉 1,200만원의 고정급에 보험실적 20%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받는 조건의 별정직 근로자로 신분만 변경된 것이고 여전히 신청인 회사 소속 근로자이므로 신청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님.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1, 2, 3의 주장
- 신청인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동 위원회에 경영개선방안을 보고는 하여야 하는데 보고를 할 내용이 없자 사후 문책이 두려워 힘없는 소액의 월급근로자 몇 명만 해고를 한 후 보고자료로 활용하는 부도덕한 처사로 부당한 해고임.
- 신청인 회사의 부실금융기관지정 등은 무능한 경영진에 의한 경영실패에 따른 것으로 경영층이나 간부들의 임금, 상여금반납, 희망퇴직제 실시 등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독립채산제라는 미명아래 임원, 본사 부장, 지점장, 지점의 팀장 등 상위직급은 그대로 유지한 채 하위 직급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의 표본임.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은 경영악화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 회피노력, 해고의 합리적 기준마련과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을 하여야 함에도 신청인 회사는 이를 이행치 않았음.
- 신청인 회사는 고용계약 변동에 대하여 근로자측과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2001. 3. 31. 신청인들에게 독립채산제에 따른 회사방침 미이행 및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하여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음.
- 신청인 회사는 2000. 12. 28.경 영업소를 지사형태로 조직 개편하는 것이 회사방침이라며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설명 없이 지점장을 통해 영업소장 전원에게 일방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2001. 1. 20.자로 피신청인2, 3이 소장으로 있던 길동영업소와 동전주영업소를 폐쇄하였음.
- 신청인 회사는 150여명 정도의 대규모 정리해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노동조합과의 협의과정에서 대량의 정리해고가 회사의 존립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회사 정리과정 중에 명예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소수인원만 정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아님을 증명한 것임.
- 신청인 회사는 정리해고를 위해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였다고 하나 협의를 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당사자들에게 인사위원회 개최통보와 변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않고 징계 해고하여 신청인들에게 정리해고 통보를 한 사실은 징계권의 남용임.
나. 피신청인1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1을 직무수행능력과 관련하여 2000. 8. 4. 서서울보상센터장에서 영남보상센터장으로 전보발령을 한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본사 사이버 지원팀으로 발령을 한 바, 이는 인사의 횡포이며 피신청인1은 신청인 회사에 6년 4개월 근무하는 동안 대과 없이 직무를 수행한 사실과 재직기간 23년 동안 표창은 받았으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
다. 피신청인2의 주장
- 피신청인2는 강남지점 강남지사 영업담당역으로 엄연히 발령을 받은 상태이고, 사표제출을 거부하자 본인이 소장으로 있는 길동영업소를 폐쇄하고 동 영업소보다 실적이 뒤떨어지는 타 영업소와 통합을 하는 등 부당한 인사권 남용을 하였으며, 조직을 폐쇄하고 소장들을 계약직 근로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은 중대한 고용계약의 불평등을 전제로 한 집단해고나 다름이 없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2가 소장으로 있던 길동영업소와 강남영업소를 2001. 1. 20.자로 통폐합하여 강남지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신청인2를 지사장 밑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였던 것임.
라. 피신청인3의 주장
- 신청인 회사 과거 영업소의 영업실적은 모두 신청인에게 귀속되고, 직원 인건비 등 운영경비는 신청인 회사가 부담하였는데 새로이 도입되는 독립채산제도는 보험실적의 20%를 도급형태로 지급하여 지사의 인건비 및 보험설계사 수수료 등 모든 경비를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불리한 조건이기에 피신청인은 신분전환 자체를 반대하여 사표제출을 거부하였음.
- 피신청인이 소속된 동전주 영업소는 전국 1∼2위를 다투는 외형실적이었는데도 피신청인의 공헌도나 영업실적 등 에 대한 고려 없이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영업소를 폐쇄하고 보직이 없다 하여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일환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무보직상태에 있는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8명을 2001. 3. 31.자로 정리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피신청인들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150여명의 정리해고 계획을 수립하고도 소액의 월급근로자 몇 명만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리해고를 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책임회피성 보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이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 그러함에도 해고가 불가피하여 정리해고를 하고자 하려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에 대하여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의 취지는 기업이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있어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 할 경우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해고기준을 구체화 한 것으로 기업의 비용을 경감시키는 등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도산과 같은 파산을 방지하고 나아가 경영의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게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도모함으로써 사회안정을 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권을 박탈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법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회피노력을 의무화 한 것이고 그래도 해고가 불가피 할 경우 사용자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전시 제1의2. "가" 내지 "바"항에서 인정 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정으로 컨설팅 회사의 진단을 받아 150여명의 대규모 정리해고 계획을 수립하고도 노동조합측이 "향후 회사 정리 과정 중 있을지도 모르는 명예퇴직금이라도 받도록 하자"고 제의하자 이를 받아들여 컨설팅 회사의 진단결과에 따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해고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업무실적 부진자 4명, 회사방침 미이행자 3명, 업무능력 미진자 1명 등 8명에 대해서만 정리해고를 실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는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듯이 책임회피성 보고자료로 활용하는 외에는 달리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으로 인한 정리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신청인이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신청인들을 해고하였다고 보더라도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근로자측 대표와 사전에 성실한 협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신청인은 2001. 1. 10. 노동조합측에 경영개선의 내용을 통보하면서 협조요청을 한 것 외에는 노동조합과 대화를 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또한 신청인은 같은 해 3. 21. 노동조합 등 근로자측 대표의 참여가 없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선정하여 곧바로 해고결정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신청인이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실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 할 수가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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