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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근무 중 2차례에 걸쳐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지방관서도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562025-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간 고용승계 내지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사용자는 양수도 계약의 절차적 하자 내지 한○○○원 학생에 관한 학사자료를 이전받지 못한 것 등을 이유로 양수도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이거나 유효하게 해제되었…초심유지중앙2025부해262025-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 사유가 부존재하고,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지 여부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규정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해…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542025-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며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종합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계약을 수주하였으며, 관리소장을 제외한 …기각서울2025부해8302025-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무 및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전시 종료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직무는 사용자의 전시 행사 유치 여부와 일정에 따…기각서울2025부해8342025-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법인 설립 후 5년 동안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부채만 누적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급격한 사업의 침체와 자금의 유동…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332025-05-02경영상해고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고,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으로 이 사건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542025-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근무…기각경기2025부해9692025-05-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 만두 등을 납품하는 거래처 사장의 소개로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일용직의 고용형태로 소개를 받았고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일당을 20만 원으로 정하고 주 1회 지급하였던 …기각서울2025부해7962025-05-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5. 2. 14. 사용자로부터 즉시 해고를 통보받고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5. 2. 13., 2025. 2. 14. 두 차례 국공립어린이집 이직의 사유로 사용자…기각경기2025부해9492025-05-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5. 3. 10. 이O민 차장으로부터 “사직서 쓰고 나가라.”, “사장에게 다 보고드렸다.”라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어떠한 근거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이O민 …기각경북2025부해1982025-05-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장소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다른 현장으로 근무지 이동을 제안하였으나,근로자가 이에 수용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각경기2025부해9022025-04-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주장 및 제출 자료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고도, 구제신청서 외 해고에 대한 입증 등 추가적인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고지없이 불참하여 원직 복직을 …기각울산2025부해502025-04-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업무태만의 구체적인 증거 등이 부족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초ㆍ재심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2024. 8. 27. 징계처분 전에 2024. 8. 5. 자 해고를 취…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92025-04-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주장이 서로 다르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면담 후 바로 짐을 싸서 퇴근한 점, 근로자가 직장 동료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 점, 면담이 근로자를 해고할…기각서울2025부해7812025-04-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경위 등 업무상 필요성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인정 (구제)부산2025부해1932025-04-3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