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5-02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156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근무 중 2차례에 걸쳐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지방관서도 진정사건 조사결과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바가 없다고 판단한 점,
④ 당사자 간의 금품
판단:
① 근로자는 근무 중 2차례에 걸쳐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지방관서도 진정사건 조사결과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바가 없다고 판단한 점,
④ 당사자 간의 금품 반환 소송에서 법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판결한 점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근무 중 2차례에 걸쳐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지방관서도 진정사건 조사결과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바가 없다고 판단한 점,
④ 당사자 간의 금품 반환 소송에서 법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판결한 점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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