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5-02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830
AI 분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며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종합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계약을 수주하였으며, 관리소장을 제외한 2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을 가질 수 있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나. 고용승계
판단: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종합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계약을 수주하였으며, 관리소장을 제외한 2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을 가질 수 있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2025. 1. 2.에 고용승계 불가를 통보한 것은 근로계약을 승낙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청약의 철회로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됨은 물론 2025. 1. 2. 당시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 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며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종합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계약을 수주하였으며, 관리소장을 제외한 2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을 가질 수 있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2025. 1. 2.에 고용승계 불가를 통보한 것은 근로계약을 승낙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청약의 철회로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됨은 물론 2025. 1. 2. 당시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 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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