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5-02 | 2023누66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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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하지 못하고 근태 항목에서 상당한 감점을 당하여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게 된 것은 원고 회사의 배려 의무 불이행에 기인함.
- 참가인이 2017. 5. 4. 작성한 경위서 등에서 자녀 양육에 관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육아기 근로자로서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
- 이 사건 영업소의 여건,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에게 공휴일 근무와 관련하여 육아기 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하는 것이 과도하거나 무리라고 보이지 않음.
- 수년간 지속된 근무 형태를 갑작스럽게 변경하여 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공휴일에 매번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참가인의 자녀 양육에 큰 저해가 되는 반면, 서무주임인 참가인에게 공휴일 근무를 지시해야 할 원고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 참가인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의 배려 의무 불이행 판단을 뒤집기 부족함. 참가인의 초번 근무 불이행은 원고 회사가 외출을 허용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고, 두 자녀의 양육 부담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음.
- 참가인이 종전 회사 대표이사의 조카로서 특혜를 받았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이 사건 본채용 거부 통보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그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2023누66735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통보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종전 회사에서 약 8년 9개월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숙련된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에 고용 승계 됨. 참가인은 종전 회사에서 자녀 양육 문제로 초번 근무를 면제받았고, 공휴일에는 유급 휴가 등을 사용하여 근무하지 않았 음. 원고 회사는 고용 승계 후 참가인에게 종전과 달리 초번 근무 및 공휴일 근무를 지시 함.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자녀 등원 시간 고려하여 초번 근무 시 외출을 허용하기도 하였으나, 공휴일 근무 거부 후에는 외출을 금지 함. 참가인은 초번 근무 불이행 및 공휴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시용기간 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 음.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었으므로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근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함.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종전 회사 대표이사의 조카로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 함. 원고 회사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참가인의 구제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및 사회통념상 상당성 판단 시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배려 의무 법리 :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이며,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 의무를 규정 함.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 의무를 부담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의 환경, 사업장 규모, 인력 운영 여건, 사업 운영상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고용 승계된 숙련 근로자의 경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은 신규 근로자보다 다소 엄격하게 판단함이 타당 함. :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통보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종전 회사에서 약 8년 9개월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숙련된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에 고용 승계 됨. 참가인은 종전 회사에서 자녀 양육 문제로 초번 근무를 면제받았고, 공휴일에는 유급 휴가 등을 사용하여 근무하지 않았 음. 원고 회사는 고용 승계 후 참가인에게 종전과 달리 초번 근무 및 공휴일 근무를 지시 함.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자녀 등원 시간 고려하여 초번 근무 시 외출을 허용하기도 하였으나, 공휴일 근무 거부 후에는 외출을 금지 함. 참가인은 초번 근무 불이행 및 공휴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시용기간 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 음.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었으므로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근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함.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종전 회사 대표이사의 조카로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 함. 원고 회사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참가인의 구제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및 사회통념상 상당성 판단 시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배려 의무 법리: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이며,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 의무를 규정 함.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 의무를 부담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의 환경, 사업장 규모, 인력 운영 여건, 사업 운영상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고용 승계된 숙련 근로자의 경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은 신규 근로자보다 다소 엄격하게 판단함이 타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 승계에 따른 시용기간 동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 음. 참가인이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하지 못하고 근태 항목에서 상당한 감점을 당하여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게 된 것은 원고 회사의 배려 의무 불이행에 기인 함. 참가인이 2017. 5. 4. 작성한 경위서 등에서 자녀 양육에 관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육아기 근로자로서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누66735 판정일 2025.05.0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 승계에 따른 시용기간 동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 음. 참가인이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하지 못하고 근태 항목에서 상당한 감점을 당하여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게 된 것은 원고 회사의 배려 의무 불이행에 기인 함. 참가인이 2017. 5. 4. 작성한 경위서 등에서 자녀 양육에 관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육아기 근로자로서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 음. 이 사건 영업소의 여건,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에게 공휴일 근무와 관련하여 육아기 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하는 것이 과도하거나 무리라고 보이지 않 음. 수년간 지속된 근무 형태를 갑작스럽게 변경하여 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공휴일에 매번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참가인의 자녀 양육에 큰 저해가 되는 반면, 서무주임인 참가인에게 공휴일 근무를 지시해야 할 원고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 움. 참가인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의 배려 의무 불이행 판단을 뒤집기 부족 함. 참가인의 초번 근무 불이행은 원고 회사가 외출을 허용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고, 두 자녀의 양육 부담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종전 회사 대표이사의 조카로서 특혜를 받았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이 사건 본채용 거부 통보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그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유무 법리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와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7. 12. 31.로서 참가인의 구제 신청 당시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일인 2017. 11. 29. 이후임이 명백 함. 따라서 참가인에게 구제 이익이 존재하며, 이후 원고 회사가 제기한 소송 도중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원직 복귀가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구제 이익은 더 이상 문제될 여지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검토 본 판결은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배려 의무를 강조하고, 고용 승계된 숙련 근로자의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 판단에 있어 신규 근로자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 조건을 변경하고 이를 본채용 거부의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점은 의미가 큼. 배우자의 육아휴직 여부나 종전 회사에서의 특혜 주장을 배척하고, 실제 육아 상황과 사업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려 의무 위반을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영업소의 여건,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에게 공휴일 근무와 관련하여 육아기 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하는 것이 과도하거나 무리라고 보이지 않 음. 수년간 지속된 근무 형태를 갑작스럽게 변경하여 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공휴일에 매번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참가인의 자녀 양육에 큰 저해가 되는 반면, 서무주임인 참가인에게 공휴일 근무를 지시해야 할 원고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 움. 참가인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의 배려 의무 불이행 판단을 뒤집기 부족 함. 참가인의 초번 근무 불이행은 원고 회사가 외출을 허용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고, 두 자녀의 양육 부담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종전 회사 대표이사의 조카로서 특혜를 받았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이 사건 본채용 거부 통보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그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