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4-30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149
AI 분류
업무태만의 구체적인 증거 등이 부족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초ㆍ재심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2024. 8. 27. 징계처분 전에 2024. 8. 5. 자 해고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초ㆍ재심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2024. 8. 27. 징계처분 전에 2024. 8. 5. 자 해고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해고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2024. 8. 5. 해고일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에 이르는 과정에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태만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부족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해고는 근로자의 직무해태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사용자는 이 사건 해고 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해고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
업무태만의 구체적인 증거 등이 부족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초ㆍ재심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2024. 8. 27. 징계처분 전에 2024. 8. 5. 자 해고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해고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2024. 8. 5. 해고일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에 이르는 과정에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태만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부족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해고는 근로자의 직무해태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사용자는 이 사건 해고 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해고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