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5-01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796
AI 분류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 만두 등을 납품하는 거래처 사장의 소개로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일용직의 고용형태로 소개를 받았고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일당을 20만 원으로 정하고 주 1회 지급하였던 점,
② 중화요리 음식점 등의 업계 특성상 일용직 근로 형태가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이 사건 근로자의 과거 중화요리 음식점 근무이력에서도 일용직 근무이력이 다수 확인되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형태는 일용직 근무형태에 해당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의 경우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 만두 등을 납품하는 거래처 사장의 소개로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일용직의 고용형태로 소개를 받았고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일당을 20만 원으로 정하고 주 1회 지급하였던 점,
② 중화요리 음식점 등의 업계 특성상 일용직 근로 형태가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이 사건 근로자의 과거 중화요리 음식점 근무이력에서도 일용직 근무이력이 다수 확인되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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