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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당사자적격 여부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징계로서의 강등으로 볼 수 없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재량으로 인정됨다. 정직 …기각서울2024부해31942024-11-1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소유의 차량 수리비 횡령, 경유 판매, 석재 무상 제공, 콤푸 판매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배수관 매립공사, 가택 진입로 옹벽 및 포장공사 관련 사항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기각전남2024부해7322024-11-0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관할경찰서는 이 사건 근로자1, 2에게 2024. 4. 22., '업무상 횡령’에 대해, 2024. 5. 22.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므…인정 (구제)전남2024부해7262024-11-04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비위행위 제보를 받아 근로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① 사용자의 감사 결과 근로자가 회사 자산을 수차례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 ② 경비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경비를 사적 용도로…기각서울2024부해28892024-10-1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해당 행위는 사내 규정상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해고 처분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기각서울2024부해27612024-10-10횡령/배임
- 법원D의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시드권 양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D의 대리권에 기한 양도계약 또는 반환약정)는 기각되었음. -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는 인용되어, 피…2024가단10343(본소),2024가단20111(반소)2024-10-0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자금을 횡령하고 도주 중인 사람에게 가상화폐를 전송하여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자금…기각강원2024부해1822024-10-0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지인에게 법인카드 정보를 제공하여 2022. 5.부터 2024. 2.까지 22회 지인이 사용할 온풍기 등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한 행위, ② 근로자가 202…기각서울2024부해27312024-10-0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계정 이메일 삭제에 의한 업무방해, 법인카드 사적사용, 절차 및 규정을 지키지 않은 법인차량 운행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3가지의 비위행위 모두 사실…기각서울2024부해26122024-09-26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우리 위원회 판정 당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이 유지되고 있고 임금 감소 등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61조에 따르…기각전북2024부해2522024-09-24횡령/배임
- 노동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도급사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회사가 모두 소화할 수 없었고 작업시간도 촉박하여 외부 업체에 의뢰한 것일 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추가 제작 의뢰…기각경기2024부해27622024-09-23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전 직원에게 전달된 업무일지 작성 매뉴얼을 확인하였고, 구체적으로 업무일지 작성에 대한 공지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 제9조제1호 및 제3호를 위…인정 (구제)경남2024부해4022024-09-23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은 점, ②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규정(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이 적용된 점, ③ 근로자들은 회사의 경…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6572024-09-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자원 선입금 거래를 통한 횡령, 부적정한 예탁금 지급 처리, 부적정한 통장ㆍ인감의 보관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장기간에 걸쳐 상…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622024-09-09비위행위
- 노동위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에게 법인카드 부정사용 제보가 있었음에도 약 6개월 동안 보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은 인정되나, ②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거짓 진술하였다는 점이…일부인정서울2024부해23612024-09-06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