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0-10 | 2023구합8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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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고의로 횡령하거나 단순한 실수를 넘는 중대한 과실로 분실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 참가인이 분실 이후 적정한 절차를 거쳐 수습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허위보고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수단까지 활용한 것은 아님.
- 근로자는 참가인이 자신의 잘못을 다른 직원들에게 떠넘기려 했다거나 분실 사실을 함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금 분실로 당황한 상태에서 소재를 파악하고 정확한 경위가 밝혀지기 전까지 무분별하게 사실을 전파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에 불과하다고 보임.
- 참가인은 비위사실 적발 이후 뒤늦게라도 변상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소송 진행 중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해당 자금을 모두 변제하여 근로자의 재산적 피해가 회복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업무 태도, 업무 능력,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분쟁 경위 등은 해당 징계처분과 직접 관계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들로 징계양정을 정당화하기 어려움.
- 근로자가 주장하는 다른 징계사례들은 단순한 자금 분실이 아닌 공금 착복 등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여 이 사건과 비교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 정직 처분은 원고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처분 중 해고 다음으로 중대한 징계에 해당함.
-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을 직무에서 일정 기간 배제해야 할 필요성까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직보다 경한 징계처분으로는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부
2023구합8741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3. 2. 17. 회계팀장인 참가인에게 '2022년 6월경 누수 피해 보상금 80만 원을 분실하고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참가인은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참가인이 현금 80만 원을 분실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 음. 원고 취업규칙 제78조 제1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업무상 사고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현금 80만 원을 분실한 것이 단순한 경과실을 넘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 취업규칙 제78조 제4호 '업무상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분실 사실을 곧바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허위 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그러나 회계팀장 직위에 있던 참가인이 현금 80만 원을 분실하고도 이를 수습하기 위한 보고, 변제 등의 적절한 절차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원고 취업규칙 제78조 제3호 '근태가 불량하고 직무에 불성실하였을 때'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인정 함. 징계처분은 하나의 비위사실이 위 각 조항 어느 것에도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참가인의 비위사실이 원고 취업규칙 제78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취업규칙 제78조 제1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업무상 사고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취업규칙 제78조 제3호: 근태가 불량하고 직무에 불성실하였을 때 취업규칙 제78조 제4호: 업무상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참가인이 분실한 80만 원은 원고의 규모에 비추어 매우 큰 금액이라고 보이지 않음.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3. 2. 17. 회계팀장인 참가인에게 '2022년 6월경 누수 피해 보상금 80만 원을 분실하고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참가인은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참가인이 현금 80만 원을 분실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 음. 원고 취업규칙 제78조 제1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업무상 사고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현금 80만 원을 분실한 것이 단순한 경과실을 넘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 취업규칙 제78조 제4호 '업무상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분실 사실을 곧바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허위 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그러나 회계팀장 직위에 있던 참가인이 현금 80만 원을 분실하고도 이를 수습하기 위한 보고, 변제 등의 적절한 절차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 취업규칙 제78조 제3호 '근태가 불량하고 직무에 불성실하였을 때'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인정 함. 징계처분은 하나의 비위사실이 위 각 조항 어느 것에도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참가인의 비위사실이 원고 취업규칙 제78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취업규칙 제78조 제1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업무상 사고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취업규칙 제78조 제3호: 근태가 불량하고 직무에 불성실하였을 때 취업규칙 제78조 제4호: 업무상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참가인이 분실한 80만 원은 근로자의 규모에 비추어 매우 큰 금액이라고 보이지 않 음. 참가인이 고의로 횡령하거나 단순한 실수를 넘는 중대한 과실로 분실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 음. 참가인이 분실 이후 적정한 절차를 거쳐 수습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허위보고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수단까지 활용한 것은 아 님. 근로자는 참가인이 자신의 잘못을 다른 직원들에게 떠넘기려 했다거나 분실 사실을 함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금 분실로 당황한 상태에서 소재를 파악하고 정확한 경위가 밝혀지기 전까지 무분별하게 사실을 전파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에 불과하다고 보 임. 참가인은 비위사실 적발 이후 뒤늦게라도 변상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소송 진행 중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해당 자금을 모두 변제하여 근로자의 재산적 피해가 회복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87419 판정일 2024.10.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이 고의로 횡령하거나 단순한 실수를 넘는 중대한 과실로 분실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 음. 참가인이 분실 이후 적정한 절차를 거쳐 수습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허위보고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수단까지 활용한 것은 아님. 원고는 참가인이 자신의 잘못을 다른 직원들에게 떠넘기려 했다거나 분실 사실을 함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금 분실로 당황한 상태에서 소재를 파악하고 정확한 경위가 밝혀지기 전까지 무분별하게 사실을 전파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에 불과하다고 보 임. 참가인은 비위사실 적발 이후 뒤늦게라도 변상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소송 진행 중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해당 자금을 모두 변제하여 원고의 재산적 피해가 회복됨.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업무 태도, 업무 능력,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분쟁 경위 등은 이 사건 징계처분과 직접 관계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들로 징계양정을 정당화하기 어려 움.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징계사례들은 단순한 자금 분실이 아닌 공금 착복 등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여 이 사건과 비교하기에 적절하지 않 음. 정직 처분은 원고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처분 중 해고 다음으로 중대한 징계에 해당함.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을 직무에서 일정 기간 배제해야 할 필요성까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직보다 경한 징계처분으로는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 음. 따라서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부과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경중, 고의성 여부, 회사에 미친 손해의 정도, 사후 수습 노력, 징계처분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금전 관련 비위의 경우,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뿐만 아니라 횡령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인지, 단순 과실로 인한 분실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함을 강조 함. 또한,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징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징계양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됨. 근로자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업무 태도, 업무 능력,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분쟁 경위 등은 해당 징계처분과 직접 관계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들로 징계양정을 정당화하기 어려 움. 근로자가 주장하는 다른 징계사례들은 단순한 자금 분실이 아닌 공금 착복 등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여 이 사건과 비교하기에 적절하지 않 음. 정직 처분은 원고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처분 중 해고 다음으로 중대한 징계에 해당 함.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을 직무에서 일정 기간 배제해야 할 필요성까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직보다 경한 징계처분으로는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 음. 따라서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