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09-23
사건번호: 경남2024부해40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전 직원에게 전달된 업무일지 작성 매뉴얼을 확인하였고, 구체적으로 업무일지 작성에 대한 공지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 제9조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외 영문 번역 관련 월권행위, 연봉 인상분에 대한 이의제기 면담 시 부적절한 발언과 태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고, 법인카드 분실과 업무일지 작성 지시 명령 위반은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전 직원에게 전달된 업무일지 작성 매뉴얼을 확인하였고, 구체적으로 업무일지 작성에 대한 공지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 제9조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외 영문 번역 관련 월권행위, 연봉 인상분에 대한 이의제기 면담 시 부적절한 발언과 태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고, 법인카드 분실과 업무일지 작성 지시 명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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