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11-01 | 2024나202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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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21066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연구기관 직원의 부당행위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기관의 X으로서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B 프로그램'에 따라 Z실에서 인턴업무를 수행한 신고인을 지도 함. 원고는 신고인에게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의무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당행위를 함. 원고는 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법인카드를 개인 전자기기 수리비 결제 및 아들의 국제우편물 발송비용 결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함(이 사건 제7, 8 부당행위).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처분 및 감봉처분을 의결 함. 원고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신고인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는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을 의미 함. 판단 : 신고인은 원고로부터 실습지도를 받는 자로서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 제2호 나.목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에 해당 함. 또한, 신고인은 원고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학점을 부여받는 등의 이익을 얻거나, 실습지도 불응 시 현장실습 중단 또는 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로서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 제2호 다.목의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에 해당 함. 따라서 신고인은 원고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직무관련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 함.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신고인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당행위와 같은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본문 및 제26조의2 제5호 위반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고등교육법(2020. 10. 20. 법률 제17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피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 제2호 나.목, 다.목, 제26조, 제26조의2 제5호 구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 제4항 다.목, 제5조 제5항, 제8조 제3항 제1호,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항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였 다. 사용자(회사)의 징계처분(불문경고 및 감봉)은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인턴(실습생)에게 사적 노무를 제공받는 등 부당행위를 하고, 법인카드를 개인 전자기기 수리비·자녀 국제우편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 다. 특히 인턴이 임직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인턴은 근로자로부터 실습지도를 받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학점 등 이익·불이익을 직접 받는 자로서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에 해당한 다. 이를 대상으로 한 사적 노무 요구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취업규칙(직장 내 규정)상 징계 사유를 충족하므로, 사용자(회사)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나2021066 판정일 2024.11.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2. 2020. 5. 20.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재조사 의결이 없었고 징계 불가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판단 : 자 징계위원회 의사록에는 "피신고인이 충분한 소명기회를 얻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각 혐의들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계보류'하기로 하였으며, 징계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및 감사부에 본 사안의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추가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재조사하는 것을 요청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 음. 피고가 2020. 6. 5. 신고인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결과 안내" 공문에도 2020. 5. 20. 자 징계위원회 결과가 '징계보류'이고 재조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 음. 만약 징계불가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 음. 따라서 2020. 5. 20.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징계보류 의결 및 재조사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3. 2020. 12. 23.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불문경고처분을 의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판단 : 원고도 소장에서 2020. 11. 13. 및 2020. 12. 23.에 각 징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사실을 인정 함. 피고는 2020. 11. 13.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처분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감사부의 질의로 2020. 12. 23.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의결하였고, 의결서의 의결일은 오기라고 설명 함. 이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일관된 입장으로 신빙할 수 있 음. 피고가 2020. 12. 16.경 원고에게 2020. 12. 23. 자 징계위원회 회의 출석을 통지한 사실은 2020. 11. 13.에 최종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뒷받침 함. 불문경고처분 의결서에 위원 5명의 만장일치로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허위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20. 12. 23. 이 사건 불문경고처분을 의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의결서의 의결일은 오기에 불과 함. 4. 이 사건 감봉처분에 관한 징계양정의 부당성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판단 : 이 사건 제7, 8 부당행위는 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원고가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요령 제3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배임'의 비위행위로서 중점 부패 행위에 해당될 수 있 음. 피고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제7, 8 부당행위를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서 중점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양정기준 하한인 감봉 1개월의 징계의결을 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드는 다른 징계 사례들은 이 사건 제7, 8 부당행위와 구체적인 징계사유의 내용, 비위행위의 정도가 달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을 비교하기 어려 움. 피고가 원고의 공적을 배제하고 더 중한 징계처분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7, 8 부당행위를 중점 부패 행위로 의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징계양정 부당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42037 판결 피고의 징계요령 제3조 제1호 검토 본 판결은 연구기관 내 직원의 부당행위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현장실습생을 '직무관련자'로 폭넓게 해석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을 인정한 점은 기관 내 인턴 및 실습생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는 점을 시사 함. 징계 절차의 적법성, 특히 징계위원회 의결 과정에서의 오기 및 재조사 결정의 유효성 판단은 유사 사안 발생 시 참고할 만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중점 부패 행위'의 적용 기준과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향후 유사한 징계 사안에서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