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0-07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731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지인에게 법인카드 정보를 제공하여 2022. 5.부터 2024. 2.까지 22회 지인이 사용할 온풍기 등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한 행위,
② 근로자가 2023. 4.부터 2024. 3.까지 9회 분식집에 선결제한 후 저녁식사를 할 때마다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한 행위,
③ 근로자가 2023. 5.부터 2023. 12.까지 7회 지인의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특혜를 제공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상벌지침에서 확인되는 징계양정 감경사유 중 반영할 만한 부분이 없는 점, 근로자가 인사ㆍ경리 파트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점, 비위행위의 고의ㆍ반복성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해 이미 해직처분을 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감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사용자가 제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한다고 판단됨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지인에게 법인카드 정보를 제공하여 2022. 5.부터 2024. 2.까지 22회 지인이 사용할 온풍기 등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한 행위,
② 근로자가 2023. 4.부터 2024. 3.까지 9회 분식집에 선결제한 후 저녁식사를 할 때마다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한 행위,
③ 근로자가 2023. 5.부터 2023. 12.까지 7회 지인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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