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0-18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116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근로자를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수사기관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통보에 따른 조치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상당한 급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음은 인정되나, 회사 보수규정에서 “징계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된 때 또는 법원에서 무죄로 선고를 받은 때에는 미지급한 보수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받게 된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움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반드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해당 조치는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와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개시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직무 및 직위 박탈) 및 대기발령(업무 미부여 대기 명령)의 정당성이 문제되었다. 급여 삭감이라는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와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하자 여부도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업무상 배임 수사 및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에 따른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회사 보수규정상 무죄 또는 징계 취소 시 급여 차액을 소급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직위해제·대기발령은 징계와 성질이 달라 반드시 소명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없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