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9-26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61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계정 이메일 삭제에 의한 업무방해, 법인카드 사적사용, 절차 및 규정을 지키지 않은 법인차량 운행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3가지의 비위행위 모두 사실로 인정되고, 특히 법인카드 사적 사용의 경우 14개월간 106건에 대해 600만 원을 초과하여 비위가 중대한 점, 반성이 없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소명에 그치는 점, '부장’이라는 중간관리자 직책을 가지고 있어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나, 취업규칙을 비롯한 타 법률을 위반(횡령)하여 회사의 업무 질서를 저해한 점,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징계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도 준수함
회사 이메일 삭제에 의한 업무방해,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적 사용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계정 이메일 삭제에 의한 업무방해, 법인카드 사적사용, 절차 및 규정을 지키지 않은 법인차량 운행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3가지의 비위행위 모두 사실로 인정되고, 특히 법인카드 사적 사용의 경우 14개월간 106건에 대해 600만 원을 초과하여 비위가 중대한 점, 반성이 없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소명에 그치는 점, '부장’이라는 중간관리자 직책을 가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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