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11-05
사건번호: 전남2024부해73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소유의 차량 수리비 횡령, 경유 판매, 석재 무상 제공, 콤푸 판매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배수관 매립공사, 가택 진입로 옹벽 및 포장공사 관련 사항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 개최 또는 소명권 부여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절차에 하자는 없다.
라. 해고서면통지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를 준수하였다.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해고서면통지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소유의 차량 수리비 횡령, 경유 판매, 석재 무상 제공, 콤푸 판매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배수관 매립공사, 가택 진입로 옹벽 및 포장공사 관련 사항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 개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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