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9-05 | 2023구합6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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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사유1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금전대차) 부존재 여부
- 법리: 참가인 복무규정 제3조는 '직원은 당행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참가인 임직원 행동지침 제41조 제1항은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과 금전거래를 하거나 그 알선행위 및 채무보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J은 참가인 공항동지점의 등기 대행을 하였던 법률사무소 소속 사무장이자 근로자가 결재한 여신 고객이며, 근로자는 J의 가족 대출에도 관여하였으므로, 원고와 J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됨.
- 근로자는 직무관련자인 J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15,349,000원을 차입하고, 총 10회에 걸쳐 15,500,000원을 상환하는 등 사적인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함.
- 참가인 임직원 행동지침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금전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법령 및 제규정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근로자가 업무상 지위를 남용하지 않았거나 생활비 충당 목적이
원의 판단 : 참가인은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하였고, 위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 음. 원고의 비위행위는 참가인의 임직원 행동지침 및 금융 관련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징계해고 조치가 과도하다고 할 수 없 음. 원고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비위행위로 나아가 참가인의 대외적 신인도를 떨어뜨리거나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할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큼. 원고는 자신의 비위행위를 변명하거나 감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비위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등 진정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가 훼손되었고, 유사 비위행위 재발 방지 및 건전한 기업질서 회복·유지를 위해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 함. 참가인이 유사 비위행위에 대하여 중징계처분을 한 여러 사례들을 보더라도, 이 사건 해고의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5년 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표이사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 음. 원고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금전거래를 하였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참가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야기하지도 아니하였 음. 징계사유2 내지 4와 관련하여 담보취득 금지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원고의 부주의와 실적 압박에서 비롯된 것이나, 참가인은 상당한 이익을 거두었거나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초과 대출에 대한 상환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 음. 불법 스포츠토토와 같은 사행성 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과거 사례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금전거래 및 상습 도박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금융기관 직원의 높은 직업윤리 및 신뢰성 요구를 강조하며,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금전거래 금지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확인 함. 근무시간 외의 사생활 영역에서의 도박 행위라 할지라도, 금융기관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기관의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피징계자의 개전의 정 여부,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직원의 비위행위가 기관의 대외적 신인도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중징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음을 시사함. 함. 법원의 판단: J은 참가인 공항동지점의 등기 대행을 하였던 법률사무소 소속 사무장이자 근로자가 결재한 여신 고객이며, 근로자는 J의 가족 대출에도 관여하였으므로, 원고와 J은 직무관련성이 인정 됨. 근로자는 직무관련자인 J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15,349,000원을 차입하고, 총 10회에 걸쳐 15,500,000원을 상환하는 등 사적인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 함. 참가인 임직원 행동지침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금전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법령 및 제규정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근로자가 업무상 지위를 남용하지 않았거나 생활비 충당 목적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