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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는 2019. 7. 5.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인 정○○ 사원의 무릎과 다리 사이로 자신의 손을 가져가서 정○○ 사원의 허벅지를 누르는 행위를 반복한 점, 잠시 뒤 정○○ 사원을 재차 안으려는 행위를 하…기각서울2019부해27902019-12-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조직 내 질서 존중의무 위반’, ‘품위 유지의무 위반’,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과거 2018. 2. 13.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특정…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912019-12-1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취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여 성희롱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성희롱…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872019-12-12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성추행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 ② 고의로 불필요한 신체접…인정 (구제)부산2019부해4762019-12-09성희롱
- 노동위① 대표이사 및 회사에 대한 비방, 직원 등에 대한 성희롱, 업무상 배임 등은 징계 사유에 해당함, ② 대표이사에 대한 비방이 일시적인 실수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트북 구매대금 횡령이나 회사 내외 관련자들에 대한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742019-12-05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