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9-12-19 | 2019구합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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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공무원의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교무회의에서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 참여율에 따라 성과상여금 등과 연관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인정됨.
- 이는 학교 운영 최종 책임자의 공식 회의 발언으로 단순한 개인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교사들이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꼈을 수 있음.
- 그러나 해당 발언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언사와 함께 행해졌다고 볼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있음(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견책보다 가벼운 징계는 없으므로 견책 처분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6028 견책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9. 10. 24. 판결선고: 2019. 12.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3. 2. ****고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하여 2016. 3. 1.부터 2018. 8. 31.까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8. 9. 1.부터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 중이다. 나. 피고는 2018. 12. 11. 원고가 아래 징계사유[아래 징계사유는 피고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갑 제2호증에 포함)에 기재된 징계사유를 요약 및 정리한 것이다]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해 견책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징계의결요구서에는 아래 징계사유 외에 '원고가 교사의 연가를 반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출근하게 하여 부당한 권력행사를 하였다'는 사유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위 징계위원회에서 그 사유에 대해서는 '혐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사유에서 제외되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3. 25. 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생략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해자의 동의나 양해 없이 제3자에게 관련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묵시적으로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화해나 합의를 종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거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의 학부모 참여율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가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것이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정도의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설령 원고에 대한 위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교장의 직책을 중임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중학교 교사로서 ##부장인 피해자는 2018. 5. 24. 울산광역시교육청 고 충상담원과의 전화상담을 통해 자신이 2018. 2.경부터 같은 학교 교사로서 교무부장인 가해자로부터 잦은 스킨십을 당하고 2018. 5. 23. "자기 눈 밑이 빨간데 야동보고 왔어?"라는 말을 듣는 등으로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중학교 교감 D는 2018. 5. 25.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전달받은 뒤 피해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같은 학교 보건교사 E에게 성고충 심의위원회 구성을 지시하였다. 이후 D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2018. 5. 28. 가해자가 공개사과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 · 합의하는 방안을 시도하였으나 그러한 화해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2018. 6. 1. 위 성희롱 피해 사실을 울산광역시교육청 온라인 성고충 센터에 정식으로 신고하였다. (3) D는 2018. 6. 5.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문자메시지 발송 금지 조치를 취하였고, 2018. 6. 15. 피해자, 가해자, 성고충심의위원들에게 2018. 6. 18. 15:30 중학교 4층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이하'이 사건 성고충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날인 2018. 6. 17. 평소 안면이 있었던 피해자의 친정아버지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를 하지 못하였고, 위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당일인 2018. 6. 18. 피해자의 친정아버지로부터 전화 회신이 오자 피해자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피해자의 친정아버지에게 알리며 "오늘 성 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니 사건을 잘 무마시켜달라"고 말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오전 11:50경 부장협의회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주말에 제과점 ops에서 케이크를 사 들고 집 앞에서 기다렸다.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지 말고 가해자를 좋게 6개월만 지켜 봐주면 안 되겠느냐, 내가 다른 학교 갈게."라고 말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신고한 성희롱 피해 사실이, '피해자와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는 동료 여성 교사인 가해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는 점, 원고가 피해자의 친정아버지와 개인적인 안면이 있는 사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그 위법성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인식하에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원고는 중학교의 교장으로서 피해자가 호소하는 성희롱 피해사실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실히 이행되면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이 해결되도록 할 학교 내 최종적인 책임자 지위에 있었던 점, 2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성적으로 부당한 언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의 정도가 가벼웠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던 점, 3 피해자는 평소 원고가 가해자를 편애한다고 여기고 있어 원고가 기본적으로 공정한 입장에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당시 원고의 부당한 언행에 대해서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고충 신고를 한 상태였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날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가 신고한 성희롱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들을 한 점, 5 원고는 이 사건 성고충 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피해자의 친정아버지에게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그에 대한 무마를 부탁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로서는 설령 그 고지의 상대방이 피해자의 친정아버지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로서는 그러한 사실이 자신의 친정아버지와 같이 자신과 가까운 친· 인척에게 알려지는 것을 더욱 강하게 원하지 않았을 수 있다), 6 원고는 이 사건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가 임박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기를 원하는 분명한 의사를 표현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함께 좌절감 등을 느끼도록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언행은 피해자의 동의나 양해 없이 제3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묵시적으로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호소하는 성희롱 피해사실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실히 이행되면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이 해결되도록 할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전체 교직원 교무회의에서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에 대하여 "이것도 학급 경영의 일부인데 앞으로 언젠가는 담임과 부담임 선생님들의 성과상여금 등에도 연관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학교 운영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공식 회의에서 한 발언으로서 그것이 단순히 원고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그와 같은 발언에 교사들이 다소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은 공식적인 교무회의 석상에서 교사들을 상대로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발언이 강압적 이거나 폭력적인 언사와 함께 행하여졌던 것으로 볼 자료도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징계사유로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제80조에 의하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서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견책처분보다 가벼운 어떤 징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견책 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20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견책처분보다 가벼운 어떤 징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견책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징계사유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3항 소정의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징계의 감경이 이루어져야 하고, 감경된 징계의 일환으로서 '불문경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감경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권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대신 '불문경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