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12-05
사건번호: 충남2019부해581
AI 분류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다수의 회식 자리에서 여성 부하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을 하였음이 피해자 및 직·간접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단:
가.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다수의 회식 자리에서 여성 부하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을 하였음이 피해자 및 직·간접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One Strike Out, No Mercy Policy’정책을 적용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를 요청하고 있으며, 위계질서 문란 등 기업질서를 훼손하고 회사의 위상을 실추시킨 점에 비추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사용자의 ‘사내 성희롱 예방 및 관리규정’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한 점에 규정 위반이 없어 보이므로 징계절차 또한 정당하다.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다수의 회식 자리에서 여성 부하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을 하였음이 피해자 및 직·간접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One Strike Out, No Mercy Policy’정책을 적용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를 요청하고 있으며, 위계질서 문란 등 기업질서를 훼손하고 회사의 위상을 실추시킨 점에 비추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사용자의 ‘사내 성희롱 예방 및 관리규정’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한 점에 규정 위반이 없어 보이므로 징계절차 또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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