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12-18 | 2018구합10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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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다수의 여교사들을 상대로 혐오, 불쾌감을 느끼게 할 만한 언행을 일삼고 신체접촉에까지 나아갔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원고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와 교원기강 확립 및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통해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인정하고 있음.
- 특히,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교원의 특수성, 즉 높은 도덕성 요구와 비위행위가 학생 및 교원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강조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원고의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공익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 제1 징계사유: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영어공부를 위한 행위거나 친해지기 위한 행위로 보기에는 그 방법과 정도가 극히 부적절하였다고 판단함.
- 제2 징계사유: F 교사의 진술서와 L 교사의 진술서에 비추어 원고가 '우리 딸보다 가슴이 작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인사위원회의 위원이었기 때문에 F 교사가 저항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함.
- 제3 징계사유: G 교사와 I 교사의 진술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황 설명에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원고는 징계가 권력 다툼으로 인한 것이고, 원고가 여교사들에게 우월적 지위가 없었으며, 수십 년간 성실하게 봉직했고,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해임이 과중하다고 주장함.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됨.
- 법원은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비위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징계양정에서 이러한 특수성을 엄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원고가 다수의 여교사들을 상대로 혐오, 불쾌감을 느끼게 할 만한 언행을 일삼고 신체접촉에까지 나아갔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원고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와 교원기강 확립 및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통해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인정하고 있음.
- 특히,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교원의 특수성, 즉 높은 도덕성 요구와 비위행위가 학생 및 교원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강조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원고의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공익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