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12-12 | 2019누5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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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1항: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
- E 등 C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공무원 징계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함.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 및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성폭력·성희롱·성매매를 제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안의 징계기준.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간통죄 위헌 선언.
- 징계규정 제22조 제4호: 임의적 감경사유.
- 징계규정 제23조: 징계감경 제외 사유.
참고사실
- 근로자는 과거 2013년경에도 직장 내 기혼 여성과 1년간 부적절한 교제 관계를 가졌으나, 직장 내 물의 없이 스스로 정리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사적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 비위의 내용과 정도,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관련성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행위자의 평소 근무 태도 및 피해 회복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간통죄 폐지 이후 사적 영역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에 있어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
2019누56519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불륜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C공무원으로서 동료 D과 약 3년간 불륜관계를 유지 함. 이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나고 전 배우자가 B처에 민원을 제기 함. 원고는 이혼소송 판결에 따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총 3억 2천여만 원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 함. 피고는 원고의 불륜행위를 이유로 2018. 8. 7.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은 징계사유의 정도, 경위, 조직에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법원은 원고의 불륜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파면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판단 근거: 징계기준: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안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해임'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강등-정직'으로 규정 됨. 행위의 성격: 원고와 D의 관계는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며, D 또한 자발적 의사로 관계를 맺 음. 피해 회복 노력: 원고는 이혼 판결 확정 후 곧바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함. 업무 관련성 및 성실성: 원고의 비위행위가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원고는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여 높은 근무평정 점수를 받고 승진하였으며, 동료들의 선처 탄원이 있었 음. 간통죄 폐지: 간통행위는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비위의 정도가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 판정 요지 공무원 불륜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공무원으로서 동료 D과 약 3년간 불륜관계를 유지 함. 이로 인해 근로자의 혼인관계가 파탄나고 전 배우자가 B처에 민원을 제기 함. 근로자는 이혼소송 판결에 따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총 3억 2천여만 원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 함. 회사는 근로자의 불륜행위를 이유로 2018. 8. 7.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은 징계사유의 정도, 경위, 조직에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법원은 근로자의 불륜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파면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징계기준: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안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해임'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강등-정직'으로 규정 됨. 행위의 성격: 원고와 D의 관계는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며, D 또한 자발적 의사로 관계를 맺 음. 피해 회복 노력: 근로자는 이혼 판결 확정 후 곧바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함. 업무 관련성 및 성실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는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여 높은 근무평정 점수를 받고 승진하였으며, 동료들의 선처 탄원이 있었 음. 간통죄 폐지: 간통행위는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비위의 정도가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 음. 징계감경 사유: 근로자는 징계 전력이 없고, 8년 이상 성실 근무하여 3회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며, 해당 비위행위는 징계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등: 징계처분에서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내지 동기,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1항: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 E 등 C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공무원 징계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56519 판정일 2019.12.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징계감경 사유: 원고는 징계 전력이 없고, 8년 이상 성실 근무하여 3회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며, 이 사건 비위행위는 징계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등: 징계처분에서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내지 동기,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1항: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 E 등 C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공무원 징계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 함.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 및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성폭력·성희롱·성매매를 제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안의 징계기 준.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간통죄 위헌 선 언. 징계규정 제22조 제4호: 임의적 감경사 유. 징계규정 제23조: 징계감경 제외 사 유. 참고사실 원고는 과거 2013년경에도 직장 내 기혼 여성과 1년간 부적절한 교제 관계를 가졌으나, 직장 내 물의 없이 스스로 정리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사적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 비위의 내용과 정도,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관련성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행위자의 평소 근무 태도 및 피해 회복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특히, 간통죄 폐지 이후 사적 영역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에 있어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고, 징계기준의 기계적 적용보다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량권 행사의 중요성을 시사함. 이는 공무원 징계가 응보적 성격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 유지 및 재사회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 및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성폭력·성희롱·성매매를 제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안의 징계기 준.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간통죄 위헌 선 언. 징계규정 제22조 제4호: 임의적 감경사 유. 징계규정 제23조: 징계감경 제외 사 유. 참고사실 근로자는 과거 2013년경에도 직장 내 기혼 여성과 1년간 부적절한 교제 관계를 가졌으나, 직장 내 물의 없이 스스로 정리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사적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 비위의 내용과 정도,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관련성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행위자의 평소 근무 태도 및 피해 회복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간통죄 폐지 이후 사적 영역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에 있어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